2024 법무사 6월호

모바일 신청 등 ‘미래등기시스템’ 근거 마련,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난해 11.16. 정부가 발의한 「상법」 및 「상업등기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7. 국 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통과가 점쳐졌던 이 법안들은 지난 제21대 국회에 서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되었으나, 새로 출범한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바, 지점등기부 폐 지, 모바일 전자신청 등 법무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개정 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법 개정이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한다. 1.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지점 등기부 폐지(개정안 제34조, 제35조, 제38조, 재183조 등 참조)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 를 두고 있어 본점 소재지 등기소 외에 지점 소재지 등기 소에도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지점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빠뜨려 본점과 지점의 등기부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본점 소재지 등기소 에서만 등기토록 함으로써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 위 개정안의 취지다. 좀 더 부연하면, 등기전산화 이전에 종이등기부로 운영되던 때에는 지점등기부를 두지 않으면 등기부를 열 람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 본점소재지 등 기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 해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별도로 지점등기부를 만들고 본점 등기부에 등기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지점소재 지 등기소에서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전산화가 되면서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기록 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고, 인터넷 으로도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 능하므로 지점등기부를 따로 둘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상법」 규정 중 지점소재지 등기소에서 하는 지점등기에 관한 규정을 모두 변경하여 지점소재지 등 기소에서는 지점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등기소에서만 지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도록 개정한 것이다(지배인등기는 지배인을 둔 장소에 따라 본점 또 는 지점에 등기하였으나 역시 본점소재지 등기소에서만 등기할 수 있도록 함). 나. 본점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개정안 제182조 참조) 현행법은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 「상법」 및 「상업등기법」, 「법인등기사항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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