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법원이 추진하는 미래등기시스템의 여러 내용 중 일부가 위 법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앞 으로도 여러 번의 법령 개정 작업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등기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등기신청과 그 처리절차, 그리고 그 밖에 등기와 관련된 과거의 등기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며, 기 존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편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변경 될 것이다. 그러나 절차의 간소화나 편리화가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경우,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등기소 통폐합으로 불 편을 겪을 수도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등기사건이 집중되거나 일부 대형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 집중됨 으로써 지방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한, 등기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인해 등기가 사 실과 달리 왜곡될 수도 있으므로 미래등기시스템에 의 한 제도의 변화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법무사업계는 기술의 발전 으로 인한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다. 등기소 관할의 확대와 관련하여 「상업등기법」 개 정안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 우’라는 단서를 붙여 등기 관할을 확대할 수 있게 하였 고, 구체적으로 타 관할로의 본점이전과 합병, 분할, 분 할합병등기 절차가 변경되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 건의 경우 등기 관할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이겠지만, 장 기적으로는 법이나 규칙 변경으로 얼마만큼이나 확대 될지 알 수 없다. 심한 경우 모든 등기사건이 무관할이 되거나 관할 에 관계없이 아무 등기소에서나 등기서류 접수가 가능 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이나 수도권 소재 사 무소에 등기사건이 몰릴 수 있다. 물론, 전자신청이 활성화될 경우, 등기서류를 어떤 등기소에 접수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이와는 또 다 른 문제이다.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모바일기기를 이용할 수 있 게 한 부분은 이로 인해 지금보다 전자신청이 다소 증 가할 수는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 PC를 이용하여 하는 등기신청 방법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사용자등록과 법인전자증 명서 서명, 필요한 경우 개인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등 은 동일하고, 첨부정보의 스캔이 모바일기기의 사진 촬 영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임). 나. 향후 과제 WRITER 김진석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절차의 간소화나 편리화가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등기소 통폐합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등기사건이 집중되거나 일부 대형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45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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