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News Today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 「법무사법」 등 법무사 관련 법안 자동폐기 「특조법」·「법무사법」, 22대 국회 개원 초에 재발의 할 것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안(이하 ‘특조법’)이 법사위 법안심 사소위를 통과하고도 여야의 정쟁으로 인한 국 회 공전으로 끝내 자동폐기 되었다. 과거 8·15 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며 부 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 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간편 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5번째 제정안이었던 이번 「특조 법」은 법무사 업무와 관련한 민생법안으로 협 회가 그 입법을 위해 특별히 챙겨온 법안이다. 법안은 협회의 제안과 소병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9.27.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법사 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어려움 이 있었다. 12.7.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한 달 가까이 계류되었고, 12.22. 협회가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해 를 넘긴 2024.1.10. 처음으로 심의되었으나, 제 22대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다시 5개월의 긴 시간 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지난 5.7. 다시 소 위가 개최되며 가까스로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안심사를 담당하고 있 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여야의 정쟁 으로 5.28.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 되지 않았고, 협회는 국회 앞에서 법사위의 조 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1인시위와 성명 발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끝내 여야 간 합의 불발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법안이 자 동폐기 되고 말았다. 한편, 이번 국회 공전으로 특조법과 함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관할 폐지 및 모바일 등기신청 허 용 등을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과 지점 등기부 폐지, 모바일 등기신청 허용 등을 담은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 등 법무사 관련 법안들도 자동폐기의 수순을 밟게 됐다. 특히 법무사의 비송사건 대리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은 2023.4.26. 국회에 제출되어 11.9. 법사위에 회부,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계속 계류 중인 상태에서 총선 이후 법안심사소위가 한 차례밖 에 열리지 않음으로써 역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협회는 그간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였던 법안들이 국회 공전으로 좌절되는 초유 의 사태를 맞아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고, 22대 국회 개원 초반에 신속하게 재발의하여 통과시 킨다는 방침이다. 이남철 협회장은 “「특조법」은 이미 여야 합 의가 이루어졌고, 「법무사법」 또한 그간 법안의 논거 및 정계와 시민사회의 인맥 등을 확보해 놓 았으므로, 이를 자산으로 초반에 강력한 추진력 으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 투데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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