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 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 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 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 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2024.3.12.선고 2020다290569판결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➊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 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권 한은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 는 판단·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사법경찰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 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판단·처분 등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 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후일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다. ➋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 구속영 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 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 200조의2제1항, 제201조제1항).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발부한다(「형사소송법」 제 200조의2제2항, 제201조제4항). ➌ 따라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 할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엄밀하게 심사 하거나 심리하여 그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영장 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인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처 분 등이 곧바로 판사의 영장의 발부 여부에 관한 결정을 기속하거나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것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집행한 결과일 뿐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검사의 영장 청 구에 관한 판단이나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나 자료를 일 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영장 발 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 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 나 판단·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024.3.12.선고 2021다224408판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과세대상 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➊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 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 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 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 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➋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 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 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 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 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 57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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