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담보권으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 여야 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도 담보목적물 가액 평가의 기준시점인 회생절차개시 당시 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024.3.12.선고 2023다240879판결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의 보 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 ➊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 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이다. ➋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 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 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24.3.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 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➊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 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 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 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 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 2024.3.12.선고 2021다262189판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 에 채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 권자가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변제 자에 우선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➊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 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 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 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의 근 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도 채권자는 잔 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 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하고, 일부 대위변제자는 채권자보다 후순위 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➋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등의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 생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회생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 서는 회생담보권자로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 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 이 있는 경우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목적물의 가액에 서 공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제3항, 제4항). 이와 같이 회생담보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그 채권액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존 재하는지에 달려 있다. ➌ 나아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채무 자회생법」 제90조와 회생절차개시 당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회생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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