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법」 관련 조항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 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 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 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 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 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 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 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 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 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 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 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 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의 존재와 그 과실이 환 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뢰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의뢰인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도 병원 측의 과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던 바, 민사소송 과정에서 입증이 가능할지 우려가 되었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 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여서 소 제기에 약간의 시간적 제약이 있다. 3) 형사고소 형사고소는 병원 측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수사기관 에 고소장을 제출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다. 때로는 병원 측의 행위에 따라 중상해나 상해치사, 살인 등의 죄책을 묻기도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죄 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하여 고소 한다. 고소를 하더라도 병원 측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에 대한 강제력 을 행사할 수 있어 민사청구의 경우보다는 고소인의 입증 책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며 그 죄명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만 하였고, 「의료법」 위반은 적 시하지 않았다. 안과에서 진료차트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 「형법」 관련 조항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 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 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63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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