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은 이 항고장을 검찰청에 제출했다. 사필귀정 – 안과의사는 벌금형 선고유예, 의뢰인은 합의금 수령 얼마 후 의뢰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재수사 과정에서 병원으로부터 어머니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 상당한 금 액을 합의금으로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해당 안과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으 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참고로 의료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의료행위 중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의료법」 제8조 결격사 유 등, 제65조 면허취소와 재교부). 해당사건의 안과의사는 「의료법」을 위반(제22조제3 항, 제88조제1호)하였으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면허 가 취소되지는 않았다. 위 약제가 무엇인지는 안과의 간호사 등 관계자의 진 술을 통해 밝혀내면 된다. 의뢰인은 위 근거를 바탕으로 다 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이다. 항고장 작성과 제출 – 진료차트에는 동공확대제 사용 기록이 빠져있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사무실을 방문토록 요청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그간 확인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의뢰 인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바, 안과 에서는 수술 전 환자의 특이체질 여부 등 사전검사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진료차트에 기재된 작성일에는 의뢰 인의 어머니가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새롭게 확 인했다. 아마도 혈압상승의 원인이 되는 약제의 사용을 숨 기기 위해 기존의 진료차트를 숨기거나 없앤 후 새로 작성 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오기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었다. 필자는 그동안 확인한 내용과 의뢰인의 새로운 진술 을 토대로 진료차트의 허위작성 부분과 백내장 수술 과정 에서 사용한 약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수사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으로 항고장을 작성했다. 의뢰인 WRITER 박석준 법무사(광주전남회) Part. 5 Part. 6 65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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