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사)한국성년후견본부의 법인후견 사건 사무담당 자로서 처음 맡았던 사건을 가끔씩 떠올리곤 한다. 누 구에게나 첫 마음은 중요하듯이 필자에게도 사무담당 자로서 열정과 보람이라는 첫 마음을 소중하게 되돌아 보게 하는 사건이다. 의붓아들에게만 재산 유증하고 사망, 무일푼된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갑은 1945년생 여성으로, 그 배우자 을이 2017년 초경 암 투병 중 사망하였다. 갑은 배우자 가 사망하던 2017년 당시 이미 뇌병변 장애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있었고, 기억력과 판단력 등의 인지장애가 심각한 상태였다. 노후에는 ‘자식보다 돈이 효자’라는데… 성년후견과 법무사 피성년후견인의 노후자금 확보를 위한 유류분청구소송 갑에게는 자녀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불임이었 던) 갑이 데려다 키운 업둥이 딸 A(갑은 A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등록하고 키웠는데, A는 성년이 된 후 집을 나가 갑과 왕래가 거의 없었다), 다른 하나는 배우 자 을의 외도로 인한 의붓아들 B였다. 갑은 배우자 을이 살아있을 때는 을의 부양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으나, 을이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 (상가건물)을 B에게 유증하고 사망하자, 요양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한편, 아버지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딸 A는 갑과 함께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B는 유류분반환청구에 응소하는 한편으로 갑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자신이 갑의 성년후견인으 로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딸 A가 반대의사를 표명, 결국 법원은 전문 가 후견인으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선임하였 고, 필자가 이 사건의 사무 담당자가 되었다. 필자로서는 첫 사건이었는데, 경험이 별로 없다 보 니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전무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 야 하나 막막했다. 그래도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노련한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다. 먼저 갑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자마자 갑의 재 산조사에 착수했다. 갑의 재산은 약간의 보험 외에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요양원 이용료(당시 월 70만 원 상 당)도 4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는 등 암담한 상황이었다. 70 율사삼인지언문 슬기로운 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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