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14 안건 심의중인 대의원들 15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 (보고자 김홍배 감사) 16·17 안건 심의중인 대의원들 ● 제2호 의안 : 2024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2024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3,934,000,000원, 회관임대관리회계 예산 액으로 1,808,600,000원,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액으로 28,875.000,000원, 총 34,617,000,000원을 책정하였다. 이는 2023회계연도 예산액보다 1,257,000,000원 (+3.77%) 증가한 것이다. ● 제3호 의안 : 「회칙」 일부개정(별표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 회칙안 - 코로나19 이후 경기악화로 인한 등기사건의 대폭 감소와 2022년 하반기 인플레이 션 심화로 인한 인건비와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법무사 보수의 상향 및 사건의 성격·내용 에 따라 특수성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송무 분야 업무에 대한 보수 인상안 등에 대해 그 의결을 구함. ▶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 주요내용 보수 분야 개정 내용 조항 총칙 보수 증액 필요사유에 ‘분석·상담·자문’ 추가 및 기타보수 및 비용에도 상담료에 자문료 추가 제2조제2항제3호, 제3조제4항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사건(보존·이전·설정, 추가 설정)에서 기본보수 인상 제9조제1항, 제2항 말소등기 관련 기본보수 인상 제9조제5항 동일인보증서 작성과 확인서면 작성 관련 기본보수 인상 및 가산금액 규정 제10조제5항 등기신청절차 서류준비 관련 가산보수 신설 제10조제6항 신탁등기 관련 기본보수 인상, 난이도 높은 신탁등기절차 관련 가산보수 신설 제11조제1항, 제9항 재개발·재건축 등기절차 사전권리조사분석업무 관련 기본보수 및 가산규정 신설 제12조제5호 상업·법인등기 법인등기사건(설립·자본증감·전환사채 등 발행, 나머지 등기유형)에서 기본보수 인상 제13조제1항, 제4항 동산·채권담보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설정, 추가설정) 기본보수 인상 제16조제1항, 제2항 공탁 및 경매사건 공탁사건 및 경매사건의 기본보수 인상 제18조, 제20조 송무·비송·집행사건 법무사의 송무업무 기본보수 현실화 제23조제1항, 제2항 개인회생·파산사건 개인파산·회생사건의 기본보수 인상 제24조의1 기타 보수 및 비용 기타 보수 상담료에 자문료 추가, 중요 대행업무의 대행료 인상 및 상담료 건당 정함, 교통비와 일당 인 실비변상 비용도 현실화 제25조, 제26조, 제27조 ⓮ ⓯ ⓰ ⓱ 원안가결 원안가결 13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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