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 제4호 의안 : 협회 상근부협회장 및 부협회장 지명 승인 「회칙」 제11조(임원의 선임) 제3항에서 “부협회장은 당선 협회장이 상근부협회장 1인 및 전국 지방회를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한 3개 권역별 각 1인을 지명하여 총회의 승 인을 얻어 선임”토록 규정함에 따라 당선 회장이 아래와 같이 상근부협회장 및 3개 권역별 부협회장을 지명한바, 그 승인을 구함. 이름 나이 소속회(등록일) 직위 김태영 61세 서울중앙회(2006.5.29.) 상근부협회장 성하경 63세 서울중앙회(2018.11.1.) 부협회장(서울권) 이중한 60세 경기중앙회(2022.7.1.) 부협회장(중부권) 배종국 66세 부산회(1999.11.2.) 부협회장(남부권) ● 제5호 의안 : 협회 전문위원 임명 동의안 「회칙」 제29조의4에서 협회장이 영역별 전문위원을 6인 이내의 범위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함에 따 라 당선협회장이 아래와 같이 영역별 전문위원을 임명한바, 그 동의를 구함. 이름 나이 소속회(개업일) 업무분야 주유철 62세 서울중앙회(2023.10.5.) 대법원 담당 금동선 71세 경기중앙회(2014.4.2.) 국회 담당 정경국 52세 서울서부회(2012.6.5.) 공제 담당 정정훈 52세 경기중앙회(2006.7.4.) 홍보 담당 김현 51세 인천회(2022.2.4.) 교육 담당 ⓲ ⓳ ⓴ 18·19 의견 개진하는 대의원 20 안건 의결하는 대의원들 21 제23대 감사선거 중인 대의원들 22 제23대 감사선거 당선자 23 전임집행부 및 감사진 이임인사 24 제23대 이강천 협회장 취임사(뒷줄 신 임 상근부협회장 및 부협회장) 지명승인 임명동의 14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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