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지난 2023년 1월경. 중년의 남성이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사무실을 찾아 왔다.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라고 했는데, 아드님인 의뢰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내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법무사님, 저희 가족 가족관계등록부가 다른 가족들하고 조금 달라요. 한번 봐주세요.” 나는 뭐가 어찌 되었나 싶어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다. “어? 본관이 없네요.” 의뢰인이 건넨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과연 특이한 점이 있었다. “본관” 기 재가 누락된 것이다. 나는 경주 김씨인데, 이 경우 “경주”가 본관이 된다. 본관 이란 개인의 시조가 태어난 곳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사실상 본관은 한국인 개개인에게 있어 “가문의 뿌리” 정도로 인식된다고 하면 맞지 않을까?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 록부에는 “본적”이 사라지고 대신 “등록기준지”를 기재토록 되었다. 하지만 “본 관” 기재는 여전히 살아남았다. 우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상하게도 ‘본관’이 없어요 “저희 가족은 이상하게 본관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별 신경 안 쓰고 살았 는데, 제가 결혼하고 둘째까지 낳고 보니 나중에 아이들이 우리 가족은 왜 본 관이 없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 결혼할 때 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송 할아버지 호적에는 왜 ‘본관’이 사라졌나? 취적신고 시 본관 누락에 따른 본(本) 창설 사건 (2023.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18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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