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의뢰인은 “할 수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본관이 기재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내게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다. 본관이란, 우리가 흔히 “동성동본”이라고 말할 때 의 그 ‘본(本)’에 해당한다. 사실 필자도 법무사가 되기 전 까지는 ‘본관’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저 어릴 적 “우리 집안은 경주 김씨 경순왕 자손”이라던 할아버 지 말씀에 ‘신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공주인 건 가?’ 하는 우스운 상상을 해보았을 뿐이다. “지금처럼 ‘본’만 누락된 경우는 저도 처음 보네요. 한번 연구를 해보고, 담당 법원과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본관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의뢰인 아버님의 제적등본(구 호적)을 살펴보았다. 아버 님은 1977.12.26. 법원의 취적허가에 따라 "취적신고"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부 이름은 "송 명미상”, 모 이름은 “성명미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당사자인 송 할아버지(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했다. “아버님, 혹시 취적신고 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 요? 12살 정도 되었을 때니까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어머니가 성명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 를 혹시 모르시는 거예요?” ‘송 할아버지’는 정색을 하고는 “에이, 아니야. 그런 가족관계증명서 본관 X 고아호적 “저희 가족은 이상하게 본관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별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둘째까지 낳고 보니 나중에 아이들이 우리 가족은 왜 본관이 없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 결혼할 때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본관이 기재되도록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다. 19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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