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취적신고를 보완하면 본을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미 50년이 지난 상황이니 아마도 담당 행정청에서는 취 적신고 보완보다는 등록부를 정정하는 쪽으로 진행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친생자에게 고아호적을 만들어준 아버지 그런데 나는 이 보정명령을 받고 사건 하나가 떠올 랐다. 출생신고를 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자녀가 패소한 경우, 패소한 자 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친생부존을 원인으로 폐쇄된다. 출생신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출생신고 자 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주민등록도 말소된다. 이 경우에 가 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성본창설을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한다. “취적허가”라는 것은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에 준하는 것이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성본창설 허가”를 받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위 호적선례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는 ‘본’을 모르는 사람은 일단 ‘본’을 비워둔 채로 취적 허 가를 받아 호적을 일단 만들고, 추후에 ‘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추 후보완신고를 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성본 의 확정보다는 일단 호적을 만드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둔 듯하다. 호주제에서는 한 개인의 신분증명을 위해서는 호적 부가 만들어져야 하고, 호적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본적과 호주가 필요하다. 본인이 호주가 되기 위해서는 호주상속을 받거나 일가창립을 해야 한다. 나는 이런 개 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송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살펴 보았다. 구 「호적법」에는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취적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1월 이 내에 취적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16조 제1항).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일단 “취 적”을 해야 하는데, 송 할아버지는 제적등본 상으로 ‘서 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취적허가를 받은 걸로 되 어 있었다. 그런데 “취적허가”는 보통 부모가 모두 사망한 고아 들이 호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 특히 6·25 전 쟁으로 많은 전쟁고아들이 발생해 이들을 구제하기 위 해 생겨난 제도인데, 족보 등 자기가 어떤 성본을 쓰는지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 서류와 취적허가 결정 문으로 호적을 만들어 주었고, 송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성본을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이 누락된 호적을 만들 수 있었다. 송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 셨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갖고 계셨다. 그런데도 송 할 아버지의 생부는 “송”씨 성은 주되, 자기가 누구인지 아 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 자신의 친아들을 고아 로 둔갑시켜 ‘취적’ 호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여러 사건에 대한 경험과 상담내용으로 유추해 보 건대, 당시 고아 호적을 만들어주는 브로커를 통해 호적 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제적등본의 부란에 “송 명미상”, 모란에 “성명미상”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면, 아마도 브로 커가 송 할아버지가 전쟁 때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라며, 21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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