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개요 - 우리나라 기후 관련 법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오늘날 기후변화는 어느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지구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필요로 한다. 또한 기후변화는 현재의 기후체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이 실현된다고 하여도 향후 수 세기에 걸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그 자체가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탄소기반 상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며, 과도한 화석연 료 사용이나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산업을 개혁하고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녹색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기후변화 대응 강화가 이슈화되어 왔으며, 대통령의 2050 탄 소중립 목표 선언, 2021.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의 제정, 2023.10.24. 「기 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이라 함)의 제정 등이 있었다.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 등 우리 기후변화 관련 법률은 외국의 입 법례와 달리 법체계가 복잡하고 입법사항의 실효성도 낮거나 불분명하 여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아래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 측 등에 관한 법률」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관한 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명확한 용어 정리, 분법화 등 기후관련 법제 체계화해야 0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후변화 관련 법제의 동향과 입법 과제1 Attention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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