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Law Counselor 지난해 9월, 대로변의 10층 대형상가집합건물 중 한 곳(전용면적 33평)을 법원 임의경매 최고가격 입찰로 매입,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경 상가관리단으로부터 종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승계 분까지 합산된 총 3,100만 원을 납입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법무사에게 상담했더니 「집합건물법」 상 종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미납관리비를 승계해야 하지만, 시효소멸 된 것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아니한 승계관리비를 포함 해 1,000만 원을 지난 2월 말경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그러자 관리단은 납입고지액 3,1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상가건물에 가압류를 했고, 저는 뒤늦게 그 결정문을 송달받고는 “피보전채권 중 1,000만 원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고, 나머지 2,100만 원은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리단은 전 소유자의 미 납관리비에 대한 확정판결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경매로 매입한 상가의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 채권으로 인해 가압류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정승계인은 관리비의 중첩적 채무인수인으로,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Q A 민사신청(가압류 이의) 위 사안의 쟁점은 상가관리단이 종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미 납 관리비에 대하여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를 확보한 경우, 그 소 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귀하와 같은 입찰 특정승계인에게까지 미 치는지의 여부입니다. 종래 대법원 판례(2010.1.14.선고, 2009그196)는 집합건물 특 정승계인의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 승계를 전 소유자 채무의 ‘중첩 적 채무인수’로 보고 있으며, 전 소유자에 대한 확정판결 등의 승 계집행문 부여 대상(민사집행법 제31조제1항)인 ‘승계인이 아니’라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법원 판례(2009.8.20.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 상금)도 중첩(병존)적 채무인수인이 종전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채무인수를 한 경우에는 (진정)연대채무가 되지만, 이런 부탁(주 관적 공동관계)이 없었던 경우에는 ‘부진정 연대채무자 관계’로 평 가하고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관계에서는 1인에 대한 채권자의 소멸시효 중단 행위나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게 미치지만(절대적 효력), 부진정 연대채무자 관계에서는 채무자 1인의 채무소멸행위(변제, 상계, 공탁 등)만 절대효가 생기고, 소멸 시효 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는 모두 당해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상대적 효력)(대법원 2010다91886 판결). 이에 반하여 전 소유자에 대한 확정판결로 인한 시효중단은 그 후의 임의경매로 인한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 는 대법원 판례(2015.5.28.선고 2014다81474 판결)도 있으며, 이 판례에 따른다면 귀하의 이의신청은 기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류적 대법원 판례가 순차 특정승계인은 면책 적 채무인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시효소멸 및 공탁으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 함을 이유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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