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01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1개월로 완화되었어요. 지난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시 행령이 시행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하여 전역 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1개월로 크게 완화되었다(제93조의5제1항). 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장병내 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자립 및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6월부터는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6.1. 시행) 이제부터 정비사업 시 시공자 선정 설명회가 2회 이상 개최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 난 6.27.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등 소 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 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다(제 29조제8항 신설). 또, 조합의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 에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제 40조제1항제14호),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 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제86조 의2 제5항 신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11조제2항제3호 신설), 조합임원 선임이 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 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제132조 제3항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24.6.27. 시행) 02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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