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정밀검사비 지원 등 영유아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지원이 확대돼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6.14.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제23조제 1항제4호 신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 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 동센터와 협력하여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 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 화된다(제23조제1항제5호 신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024.6.14. 시행) 03 04 음성 혈압계 등 장애인·고령자의 의료기기 사용이 편리해져요.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 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 부개정법률이 지난 6.14.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의료기기의 사용방법과 사용기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고,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 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담았 다(제23조의2 신설). 예를 들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 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 등이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2024.6.14. 시행) 성범죄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변경되었어요. 지난 6.27. 시행된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 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법률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이 개정되어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이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되었다(제1조).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도 개정,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 이’ 기준으로 변경되었다(제2조).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 함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2024.6.27 시행) 05 만 19세까지 성범죄 보호 대상 39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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