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하고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 한 AI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 에 특허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 AI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 출원자를 AI가 아닌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 만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특허청 은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다. 1심은 “「특허법」 문헌체계상 발명자는 발명자 한 사람으로 표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 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 아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I를 발명 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관련 발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 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제출한 외도 배우자의 몰래 통화녹음 증거, 원심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 없지 않아” 판단 원심(일부승소) 확정 “몰래 한 녹음은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나, 외도가 혼인파탄 원인이므로 원심 판결 수긍” 대법원 2023므16593 대법원 가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B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決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 C 씨와 외도를 저지른 B 씨를 상대로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씨 는 이 과정에서 C 씨의 휴대폰에 설치한 이른바 ‘스 파이 앱’을 통해 B·C 씨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 들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했다. 1심과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상 가사소송 절 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의 증 거능력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대방 동 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 량에 속한다”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제3자 인 A 씨가 C 씨와 B 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했으므로 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 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 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위반이 되고, 이처럼 불법 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 해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 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 을 위반해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다만, “B 씨와 C 씨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 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C 씨가 B 씨에게 가방 을 사주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러한 부 정행위가 A 씨와 C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라고 봐 A 씨의 B 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 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WRITER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41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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