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 급여법」 개정안도 재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간병을 급여 범위에 넣되, 재정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 위를 고려해 요양병원부터 우선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 로 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서비스 수 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 이 포함돼 있지 않아 환자와 환자가족의 생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 원에 달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약 7만 5,000개 수준으로, 간병 수요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 제22대 국회에 발의 및 재발의 된 주요 민생법안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 피해 와 관련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재발의 됐다. 그 간 전세사기 피해의 사각지대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 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선 (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 법」 개정안도 발의돼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 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거쳐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재발의됐다. 법안명 주요내용 국 민 의 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ISA계좌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늦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 전·월세 주택공급 확대 위해 ‘민간임대주택제도’ 부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 재건축 수익성 악화로 인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AI발전과 신뢰기반 조성법」 제정안 • 대통령 소속 ‘AI위원회’ 신설 등 ‘AI 기본법’ 역할 「디지털포용법안」 제정안 • 디지털 권리 보장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 • 수도권 제외지역,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에 재정·세제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 법 적용 범위에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더 불 어 민 주 당 출생기본소득 3법 -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아동수당, 18세까지 월 20만 원씩 확대 지급 • 18세까지 목독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 가맹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 개시의무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 • 간병비도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 단, 요양병원부터 실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정지 허용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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