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 의뢰인은 감사하다며 상속등기를 맡기고 갔다. 먼저 개인 문제는 의뢰인이 아내의 지분을 법정상속 분대로 아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여 준비할 서류도 간단하 였으므로 수월하게 등기부터 마쳤다. 어려운 문제 하나 – 회사의 채권 회수 가. 다른 거래처와의 관계 의뢰인의 회사(편의상 “갑 회사”라고 하겠다)에서는 원래 거래하던 사무소가 있어 그곳에서 회사등기와 회사 채권의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하고 있었다. 갑 회사는 거래처(편의상 “을 회사”라고 하겠다)에 용 역을 제공하고, 을 회사는 그의 거래처(편의상 “병 회사”라 고 하겠다)에 용역을 제공하여, 갑 회사는 병 회사를 제3채 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2회 및 강제집행 1회를 하고 배당 쉬운 문제 하나 - 상속등기 2020년 7월,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 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맞이한 첫 여름, 오후의 햇볕 으로 더워지기 시작한 사무실에 중년의 남성분이 방문하 였다. 의뢰인이 개인과 회사,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여 나 는 당시 회사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의뢰인이 그냥 가려고 하기에 슬픈 표정이 마음에 걸려서 혹시 무슨 일인 지 여쭈어도 되냐고 물었다. 의뢰인의 개인 문제는 아내가 갑자기 사망하여 공동 으로 소유하던 아파트의 아내 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해 야 한다는 것이었고, 회사 문제는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있 고, 채무자에게 용역대금채권도 있는데 강제집행이 지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쓰여서 개인문제는 상속등기에 서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방법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분할로 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첨부서 류에 대해 설명했고, 회사의 채권 회수 문제는 서류를 주면 회사 채권의 회수, ‘전부명령을 깨는 단서’를 찾아라! 압류의 경합에 의하여 무효인 전부명령의 처리 Part. 1 Part. 2 58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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