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철한다는 병설이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42조제2항, 제 159조제3항을 유추하여 ‘을설’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 고 결론짓고 있었다. 나는 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환부의 근거가 없다 고 우길까 봐 전투적으로 위 재판예규를 출력하여 가지고 가서 집행권원 환부신청과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 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복 사 신청을 하였는데, 의외로 너무 수월하게 모두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전부명령을 받았기 때문 에 A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의 부기문에는 “서울서부지방법 원 18타채○○○○○호 사건에 기하여 2018.9.28. 금 71,003,280원이 전부되었음”이라고 하여, 지급받은 금액 인 53,858,973원이 아니라 전부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는 문제가 있었다. 그나마 전부된 금액이 집행채권보다 약간 적어 집행 권원을 환부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만약 집행채권 전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되었다 면 집행 정본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행기록에 그 대로 편철하여 두기 때문에(재민 62-9), 채권자는 집행법 원의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전부명 령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사용증명을 받아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갑 회사에게 위 ② 사건의 가압 류권자로서 채권액의 24.144%인 17,142,671원이, ④ 사건 의 압류권자로서 75.856%인 53,858,973원이 배당되었다. 그리고 갑 회사는 압류권자로서의 배당금 외에도 B 채권 에 기한 판결(⑤)을 받아 가압류권자로서의 배당금을 수령 하였다. 마. 전부명령의 집행권원 환부 문제 그런데 갑 회사는 A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집행권 원으로 한 ④의 압류권자로서 청구금액의 일부를 배당받 았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환부 받아야 다시 집행할 수 있으 므로 청구금액의 내역을 알아야 했으나, 과연 전부명령에 서 집행권원의 환부가 가능한지 의문이었다. 구글님께 가르침을 청하니, 재판예규 제866-4호 「채 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반환」(재 민 80-11)에 따르면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하여 위 절차를 완료한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을 집행하기 위 하여 집행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그 처리방법으로서 집행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는 갑설, 「민사 집행법」 제159조제3항을 준용하여 전부된 금액을 집행권 원에 기입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 철한다는 을설, 집행권원을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 ▶ 사건의 진행 순서 A 채권에 기한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병) B 채권에 기한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병) A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B 채권에 기한 판결 A 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가압류 ①, 집행권원 ③, 제3채무자 병) •청구금액 67,430,000원 •송달연월일 2018.4.12. •청구금액 22,599,500원 •송달연월일 2018.6.5. •원금 67,530,000원 •청구금액 71,003,280원 •송달연월일 2018.7.23 •원금 22,599,500원 60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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