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따라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 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위와 같 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된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의 건물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없다. 2024.4.12.선고 2023다313241판결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 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 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➊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 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 원에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 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 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➋ 「민법」 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그 대표자의 지 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지위 부 존재 확인의 대상이 된 대표자이나,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 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 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 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 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 행되었다면, 그 대표자에게는 그 소송에 관하여 단체를 대표할 권 한이 없기 때문에 소장 부본이 단체에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그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➌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 준 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전단 및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 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 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 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➍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 「민사소송 법」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자기 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질 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 ➊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제1항, 제2항에 의하 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 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 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 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 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 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➋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 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 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 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 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 65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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