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는 제2항(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 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 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 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 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 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하 ‘생전 자익신탁 부 분’이라 한다)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 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탁자 사망 후 유 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➌ 이와 같이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위탁자가 사망하 게 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곧바로 신탁이 종료되고(「신 탁법」 제98조제1호)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 된다(「신탁법」 제101조).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 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에게 귀속될 것이고(「신탁법」 제101조제1항단서), 수탁자를 귀속권 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만약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신탁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 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된다. 2024.4.12.선고 2020두53224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다)목은 전환사채 등 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 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➌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 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 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 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 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이다. 2024.4.16.선고 2022다307294판결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 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 효인지 여부 ➊ 「신탁법」 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 에 관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조) 수탁자 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 는데(「신탁법」 제32조, 제33조),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 과가 되므로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 없는 법률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신탁법」 제36조도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허 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신탁법」 제5조제2항이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 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 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➋ 한편, 「신탁법」 제5조제3항은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선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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