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저는 밀양 박씨의 소종중인 충 정공파 종중에서 총무 일을 맡 고 있는데, 우리 종중이 수십 년 전 매입해 소유 중인 여러 토지 중 2개는 2명의 종중원 명 의로 각 명의신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2개 토지의 명의수탁자 종중원들이 토지 임대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아 종중에서 토지 환수를 결정하고 연락을 시도했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을 받 지 않았습니다. 이에 종중에서는 법적 처리를 위해 모 법무법인에 사 건을 의뢰했고,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 할 경우는 승소 가능성이 낮으나, 명의수탁자 중 1인을 원 고로 내세워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승소한 후 토지를 경 매로 처분하고, 이때 공유자 중 1인이 응찰해 낙찰 받으면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수임 변호사의 말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예상과는 달리 패소 판결이 나왔고, 종 중으로부터 사건을 일임받아 처리해온 저로서는 당황스 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지인이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정낙훈 법무 사를 찾아가 보라고 알려주어 정 법무사님에게 사건 처리 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정 법무사님은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는 공유물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 므로 이전 소송 방식으로는 종중토지 환수가 불가능하다” 면서, “항소는 포기하고 종중을 제대로 구성해 종중 명의 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되, 종중은 「농지법」에 따라 농 지소유를 하지 못하니 원물반환이 아닌 금전반환 형식으 로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정 법무사님 말씀에 신뢰가 가서 사건을 의뢰했 고, 종중을 재구성하는 종중결의서를 공증 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외로 피고 측에서는 별 다른 항변을 하지 않았고, 1심에서 정 법무사님의 예상대 로 2억 여 원의 금전을 반환받는 것으로 승소판결이 났습 니다. 이후 지금은 경매신청을 하고 있는데, 경매절차도 무 난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정 법무 사님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승소로 이끌어주신 덕분에 종중 토지를 종중의 의사 대로 관리해줄 수탁자를 찾았을 뿐 아니라 항소비용도 절 약했고, 종중을 제대로 구성하게 되어 종중 총무로서 여 러 업무를 무난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도 얻었습니다. 변호사가 수행했던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적절히 판단해 주시고, 그 수도 많으면서 응소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피고들에 대한 송달 서류를 잘 정리해 주신 정 법무 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꼬여 있던 ‘종중토지 환수 소송’ 바로잡기 박준성 서울 광진구 거주 내가 만난 법무사 명의신탁 명의신탁 정낙훈 법무사 (서울남부회) 명의신탁 명의신탁 명의신탁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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