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법무사법」 개정을 준비하려 합니다. 또, 보수표가 폐지되더라도 권고안은 필요하므로, 현행 보수표 인상안을 권고안으로 하여 보수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수표 폐지 입법 과정에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4년 5월, 재경부와 공정위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한 각종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법무사의 보수기준 폐지 를 대법원에 요청했는데, 당시 대법원이 법정국 명의로 “충분 한 유예기간이 지나면 보수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합일점을 찾아 국회 입법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3/4분기에 확실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Q. 미래등기시스템 등 사법 절차의 전자화와 함께 법조시 장의 경쟁 격화로 인한 직역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도 당면 과제입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전자등기나 등기플랫폼의 확대와 여기에 편승한 일부 법무사·변호사들의 무분별한 덤핑행위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며 기존의 정상적인 등기시장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등기사건을 유치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플랫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속되고, 이 제는 중개사에게 알선료를 주고 등기사건을 유치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법무사를 고르는 식으로 발 전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자등기나 플 랫폼으로 촉발되고 있는 무한 가격경쟁을 단순히 일부 법무 사의 직업윤리에 호소하는 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고, 경쟁에 취약한 등기업무의 구조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경쟁 적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곡된 등기시장에서 등기 전문가인 법무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고 등기의사를 확인하도록 하 는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격자 본직이 당사자 본 인과 등기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이것을 전자등기시스템에 서 구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등기가 시작되고, 그 시스 템도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래등기시스템 에서 위와 같은 자격자의 역할이 구현되어 있는지, 시스템의 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대법원과 미래등기시스템의 시험운영 일자를 논의 중인데, 먼저 미래등기시스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자 격자인 법무사의 역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전자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대응과 함께 공기업·금융 기관·신용정보회사 등의 부당행위와 법무통이나 무료법인 설립광고, 대형로펌의 집단등기 덤핑 등 직역침해 행위에 대 해서도 그때그때 사안별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법무사법」 재추진, 기존 개정안에 ‘경찰조사참여진술권’ 등 추가 Q. 보수표 폐지와 함께 「법무사법」 개정 문제도 핫이슈 중 하나입니다. 지난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개정 입법이 좌절 된 이래 신임 집행부의 새로운 입법 전략은 무엇인지요? 「법무사법」은 제 임기 3년 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 다는 각오로 뛸 것입니다. 먼저 지난 21대 국회에 제출된 사 법보좌관 업무 대리권과 사법영역에 관한 법률관계 서류 작 성권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은 현실에서 이미 우리 가 하고 있는 업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당연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수기준을 정한 제19 조의 삭제 및 두 가지 사항을 더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입 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 내용은 민사 분야에서 소액사 건 대리권, 형사 분야에서 법무사의 경찰조사참여진술권의 입법화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로 경찰조사에 임해야 하는데, 높은 변호 11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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