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상속 처리를 하던 중 뜻밖의 난감한 상황 에 처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의뢰인들을 만나게 된다. 가령, 나도 모르고 있던 형제가 사망한 부모님의 자녀로 되어 있다든가, 부모님의 호적이 2개라든 가 하는 식이다. 지난 2021년 초에도 그런 의뢰인을 만났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상속처리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중 곤란한 상황에 처 했다며 사무소를 방문했다. “상속처리를 해야 하는데, 사망한 이복누나가 서류상 살아 있어요.” “아버지는 이혼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와 재혼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 는 아버지한테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아 프기 시작해 어릴 때 사망했다고 들었대요.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는 깊은 연민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번에 상속처리를 하려고 하니, 어찌 된 일인지 아직 서류상으로 그 딸이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더 이상 상속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의뢰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의뢰인이 찾아오기 얼마 전에도 사망한 자녀의 사망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도 비슷한 경우였다. 전산화가 되지 않 았던 시절, 행정시스템 미비로 인해 가끔씩 이런 사건으로 사무실을 찾아오는 ‘혜정’, 넌 어떤 아이였니? 사망신고 되지 않은 부재자의 실종선고심판청구 사건 (2023. 서울가정법원) 실 종 선 고 심판청구서 혜 정 14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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