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판결을 내렸다. 내가 이번 실종선고 사건의 청구각하 판결을 받은 것이 2021년 10.21.자였는데, 위 사건의 인용판결일은 10.16. 불과 1주일 정도의 차이로 희비가 갈린 것이다. 내 가 이 사건을 더 나중에 청구했더라면 위 판결을 실종선 고심판청구서에 인용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 었을까? 나는 아쉽고 씁쓸한 마음 감출 수 없었다. 이복누나의 친모를 청구인으로 보정, 드디어 1년여 만에 인용 결정 어느덧 해가 바뀌어 2023년이 되었다. 기본적인 서 류들은 이미 오래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청구인 적격 때 문에 각하되었던 사건이니 혜경의 친모를 청구인으로 다시 접수하면 금방 인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건을 재접수했다. 하지만 같은 이름의 사건이라도 담당 재판부에 따 라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이번 재판부에서는 “실종 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사 얼마 후, 의뢰인은 울산으로 찾아가 혜정의 친모에 게 사건 진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받아왔다. 그리고 사 무실을 찾아와 내게 사건 진행을 의뢰하겠다는 허락도 받았다고 했다. 친모는 혜정이 사망했을 당시 당연히 사 망신고가 된 줄 알았다며, 얼른 사건을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부재자의 처남도 실종청구가 가능한데? 같은 사건, 다른 결정 나는 청구인을 혜정의 친모로 하는 실종선고 사건 의 재접수를 위해 서류를 기다리고 있던 중, 지난 2022 년 『법무사』지 2월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사(「부 재자의 상속인 아니어도 ‘실종선고 청구’ 가능하다」)를 읽게 되었다. 부재자의 처남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서 울가정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2021.10.19. 2020 느단2781)이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러했다. 피상속인의 자녀 3남매 중 자녀 1명이 독일인과 결 혼해 살다가 20년 전 사망했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를 위해서는 그 대습상속인인 독일인 매제를 찾아야 했 다. 그러나 오래전 독일로 돌아가 연락이 끊어진 후 생사 조차 알 수 없어 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보통 이런 사람을 “부재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종”이란 무얼까? 종적이 사라져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수년간 끊긴 사람은 실종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부재자의 처남이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되었을까?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사님은 실종선고 심판청구서에서 “처남이 비록 부재자의 상속인은 아니 지만, 실종선고 없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이 없으 며, 실종선고는 주소·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 관계만을 종료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 는 매제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가정법원 이 상속의 이해관계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 다”고 대담하게 주장을 펼쳤다. 결국 법원은 이례적으로 18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