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들어가며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과 예고된 문제 지난해 10.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 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제정되며, 이른바 머그샷까지 촬영 하여 신상공개를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그간 피의자신상공개의 근거 법률이었던 「특정강력범죄의 처 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5조는 삭제되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①모호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하 고, ②비교적 최근의 모습을 강제로 촬영(‘머그샷’)할 수 있다는 점, ③이 의신청 등 절차 및 절차적 권리보장을 명확히 했다는 점, 그리고 ④피의 자뿐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공개 근거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전의 「특정강력범죄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서 신상공개 대상으 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만 규정했 던 것에 비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이러한 요건에 동법 제2조 상의 ‘특정중대범죄’로 대상을 한정한다.2 신상공개가 되는 대상범죄를 명확히 하고, 특히 법률에 규정함으로 써 법치국가적 예견가능성과 법률유보 원칙을 충족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제4조제4항),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 신상공개 제도화, ‘서로가서로에게늑대’인 사회 01.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제정과 피의자 신상공개 강제의 문제1 Attention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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