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Law Counselor 재작년 성명불상자를 만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두 달 후 대출금을 갚는 즉시 차량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두 달 후 약속대로 대출금 전액을 변제했지만, 성명불상자는 바로 다음날 차량을 반 환해 주겠다더니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어 여기저기서 과태료 통지가 날아오고, 현재는 과태료 누적으 로 인해 차량이 압류 등록되고, 다른 재산까지 압류하겠다는 독촉장이 수시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정신적·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옥 같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담보대출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과태료 누적 등 손해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수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소송’ 및 필요에 따라서는 대포차에 대한 명의이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A 민사소송 귀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대포차 점유 운행자를 특정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 선 피고를 특정해야 하는데, 피고 특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법원에 사실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즉, 시군구청 의무보 험 담당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가 된 후 의무보험에 가입 한 사람들의 명단을 회보 받는 방법입니다. 대포차로 이용되는 차량은 전전유통 되는 것이 특징이므 로, 여러 사람이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맨 처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 람(차량 양수자)을 피고로 특정하여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합 니다. 신청 후에는 피고로 특정된 사람으로부터 답변서가 도달 할 것인데, 대개는 “사건 차량을 점유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제3자에게 차량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 다”는 취지입니다. 이때는 “불법을 행한 자는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해 주장하여야 합 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피고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 실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 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피고에게(피고가 누구로 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지 및 현재 이 사건 자동차 를 점유·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8.23.선고 2012다11679판결, 수원지법 2011가단41341호 판결, 울산지법 2011나4988호 판결, 수원지법 2012나6964판 결 참조) 한편, 필요에 따라서는 대포차가 된 차량에 대해 신속한 명의이전 소송을 진행해 그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대포차가 되면 각종 과태료와 자동차세, 의무보험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 은데, 이 체납료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승소판 결을 받아도 이전등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서둘러 자동차소유권이전소송 및 명의 이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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