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어머니가 ○○은행과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수탁자를 ○○은행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및 신탁하였습니다. 신탁조항은 어머니가 사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수탁자가 신탁한 아 파트를 6개월 이내에 처분, 환가한 뒤 신탁보수 및 공과금 등의 세금공제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동등 분배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자 ○○은행에서는 신탁조항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매한 후 금전 으로 환가하여 저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처분금액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구청에 서 취득세와 가산세 납부 독촉장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위 부동산을 상속인들 이름으로 취득해 상속등기를 한 것도 아니고, 신탁조항에 따라 수탁자 ○○은행이 제3 자에게 직접 처분한 것인데, 왜 상속인들이 상속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참고로 국세인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를 통해 이미 위임신고·납부했습니다. 상속인 앞으로 등기한 내역과 상관없이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친의 유언대용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 은행이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취득세를 왜 상속인들이 내야 하나요? WRITER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Q A 지방세 결론부터 말하면, 귀 사례와 같이 유언대용신탁한 부동산 에 대해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과 관 련하여 상속인 앞으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했든 안 했든 그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탁자가 사망하 신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 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조세심판원 사건번호 조심2021지 2796). 1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국세 및 지방세)는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실제 상속인 개개인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유산세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탁재산이 청구인 가족들에게 금전으로 귀속되는 것 이 신탁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상속 받은 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 분하여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아니함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을 한 경우에도 ①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경료 후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는 것, 그리고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 을 치르기 전에 사망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7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의한 등기를 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로 제3자에게 매 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된 상황(조세심판원 사건번 호 조심2017지0810)과 달리 판단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부동산 에 대한 상속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상속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1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제2항,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세법」 제7조제7항(신탁재산의 상속), 「민법」 제997조,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9조제1항,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신고 및 납부) 33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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