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위기임산부, 병원에서 신상정보 노출 없이도 출산이 가능해졌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출생신고를 하기 곤란한 상황 등으로 영아가 유기되는 사건에 대응 하여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을 보장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이 지난 7.19. 시행되었다. 이 제정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원하는 경우, 지 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의료기관에 전 달하여 위기임산부는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람이 출산 후 7일의 숙 려기간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 한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아동을 인도받 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 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하게 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4.7.19. 시행) 03 04 다가구주택 등 거주자의 주민등록 서류에 ‘동 번호, 호수’ 기록돼요. 지난 7.2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오피 스텔 등 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과 동 번 호, 호수를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거주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록하게 하여, 반드시 기록하지 않아도 됐으나 이 로 인해 고독사 예방 등 복지가 긴급하게 필요하거 나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등의 동·호수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본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해당 정보를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기록하도록 했다. 해 당 건축물의 이름이나 동 번호가 없는 경우는 기록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호수가 없는 경우는 층수를 기 록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7.29. 시행) 이제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서 출생통보를 해야 해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19.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이제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 등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부모 등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 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출생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국가기관 간 출생정보를 공유하여 출생신고가 누 락된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4.7.19. 시행) 05 35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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