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법정 지연이자 12%를 청구 하여 임대인을 곤경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임차 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의 취지를 돈벌이의 수단 으로 이용하는 행위다. 은행예금 금리 연 2~4% 시대에 당장 세입자를 구 하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의 경우, 연 12%라는 고율의 법정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 채무자 로 강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계약의 갱신은 임대 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에 갑작스러 운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된 경우, 3개월이라는 해지의 효력발생 기간은 너무 짧다. 임차인을 위하되 임대인에게 너무 억울한 법이라면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 의 법적 형평과 안정을 고려하여 “계약갱신요구권에 의 한 갱신”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기간의 해지통보 후 현행 3개월을 6개월 정도로 연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즉, 제6조의2제2항에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월”을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이다. 나. 전월세 상한제 – 2년 임대 5% 상한 내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증액률 허용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 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월세 상한제 관련 규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 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회관행상 주택 전월세 계약의 주기는 통상 2년이 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도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상황에서, 위 조항으로 인해 1년 인 인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불합리 한 면이 있다. 이에 현행 2+2(2년 계약에 추가 2년)를 3+1, 또는 2+1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행 ‘2+2’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2+1’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현 행 2+2는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 2+1은 처 음 2년에 더해 추가 1년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꾀하면서도 임대인에게 과도한 규제가 없어 재 산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한 해지기간에 대해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규정은 보완이 필요 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해지에 관한 규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 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한 번의 임대차계약으 로 초기 2년에 더해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2년의 추가계 약을 강제당한 후, 다시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해지 통보 후 3개월 만에 계약해지통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임차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뒤, 보증금이 미반환될 경우 49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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