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사건 1 대물변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사건 -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지난 6월경의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 5월경 부동산 상가건물을 개발하는 시행사에 10억 원을 투 자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의뢰인이 사무소를 찾아왔다. 의뢰인은 투자한 시행사가 2017년 5월경 상가건물 을 완공해 놓고도 자신에게 투자금 10억 원과 투자수익 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상가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대 물변제약정서를 작성해 주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투자금 회수를 위해 위 대물변제약정서에 기하 여 시행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 소판결을 받았다며, 위 판결문을 통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필자가 의뢰인에게서 건네받은 판결문과 부 동산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위 대물변제 상가건물이 신탁 사에게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었 들어가며 – 최적의 법적 대응책 제시 사례 “법무사는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 필자는 “의뢰인이 현 재 처한 법적 현실을 충분히 살펴보고, 상세한 법적 검토 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적 대응책을 제시하고 조력하는 직업”이라고 답변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과서적인 답변을 현실에서 실천 하기에는 ‘법무사’라는 직업이 처한 사회적·경제적·법적 환경이 마냥 우호적이지는 않다. 그렇다고 필자를 포함한 법무사들이 법무사 업을 통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탄만 하고 지낼 수는 없지 않을까. 이왕이면 위 답변을 실 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필자가 위 답변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 하여 노력을 기울인 3개의 사건을 소개한다. 이 사건들 을 통해서 필자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공감해 주시기를 바란다.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적 대응책을 제시한, 3가지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추완항소 사건, 사기죄에 대한 검찰항고 사건 Part. 1 56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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