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와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의 인용 결정 을 받을 수 있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중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주장 내용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2017. 5. 19.자 대물변제약정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외 회사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 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탁법」 제55조에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 같은 법 제60조에 “신탁이 종 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하 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 속인에게 귀속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담보신 탁조항 제25조에서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기간 중 위 탁자인 신청외 회사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 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채무자는 신청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 상태로 인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신청외 회사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된 다 할 것입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위와 같이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별지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 고 있는바, 채무자가 신탁이 종료되었는데도 이 사건 부 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는 보 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에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부동산등기 법」상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었다. 1 필자는 의뢰인이 요청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 및 법적 검토를 통하여 의뢰 인의 이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였다. 그리하여 시행사(위탁자)는 대물변제 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위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게 변제할 잔존 채무금액이 신탁부동산의 가액보다 소액이 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즉, 대물변제 대상 상가건물이 아닌 다른 신탁부동 산이 먼저 처분되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가 전부 변 제될 경우, 시행사가 대물변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해지한다면 ‘수탁자 → 시행사(위탁자) → 의뢰인’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의뢰인에게 시행사(위탁자)가 장래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 어 이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자에 대하여 대물변제 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 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시행사(위탁자)가 의뢰인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가 없으므로 의뢰인이 시 행사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대물변제 대상 부동산의 처 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의뢰인은 필자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달라 고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의뢰인을 채권자로, 수 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아 래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 부동산에 대한 피보전권리 1 필자는 의뢰인에게 현재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시행사가 아니라 담보신 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이므로, ‘수탁자 → 시 행사(위탁자) → 의뢰인’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법리를 설명 해주었다. 57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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