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 2014년 양수금 항소심 사건의 준비서면 원고는 2014.4.15.경 피고에 대한 제3자의 채권을 양 수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양 수받은 채권이 대여금 채권인지 여부와 그 양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 록이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채권원인서류 등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대여사실 에 대한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양수받은 대여금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 후 소멸시효 등의 항 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양수금 사건 채권자가 준비서면을 송달받고서 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재판부는 “채권자는 이 사 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결국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채권자는 2024년 지급명령 사 건도 스스로 취하하였다. 위 사건처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종종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를 따져 항변을 한 경험이 한 번쯤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전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후소뿐 아니라 전소의 사실관계 를 상세히 확인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는 등 최적 의 법적 대응을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사건 3 대여금 담보 미제공 사기죄의 검찰항고 사건 - 피의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신탁된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 공하겠다며 투자금으로 3억 원을 교부받고 나서 나중에 ‘신탁사에게 물어보니 상가건물을 담보제공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켰고, 2014년 양수금 사건은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2024년 지급명령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2014년 양수금 항소심 사건에 대한 준비서면 을 각각 작성, 제출하였다. ▶ 2024년 지급명령 사건의 답변서 전소송의 1심 판결문은 2014. 6. 30. 공시송달의 방 법에 의하여 2014. 7. 1. 0시에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위 소송은 2014. 7. 14.경 형 식상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2024. 4. 24.경 전소송의 1심 판결문을 발급받았습니다. 한편, 대법원 2013.4.11.선고, 2012다111340판결에 따 르면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 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 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 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 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 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 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 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전소의 판결을 전제로 소멸시효 연장 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전소의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함으로 전소에 대하여 추완항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전소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전소의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전 소의 항소심이 종료될 때까지 변론기일을 추정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59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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