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분이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망설 이다 항고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필자의 사무 실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부동산개발 사업에서의 신탁 관계에 따른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실체적인 법리를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에 잘 적용 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었다는 점에 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맺으며 - 법무사의 존재가 빛을 발할 그날을 위하여 요즈음 법무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또는 적대적으 로까지 보이기도 하는 사회적·경제적·법적 환경에 처하 여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일수록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묵 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법무사의 존재가 결국은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사를 찾아오는 모든 의뢰인들에 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을 다짐하며 글을 맺는다. 이 사건 3억 원을 교부받고 나서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상가 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변소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검사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위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은 ○○자산신탁과 신탁 상 이해관계인 에게 전화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인바, 위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의자의 변소를 그대로 믿은 이 사건 처분검사의 판단은 수사미진에 따른 법리 오해로서 이 사건 처분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고등검찰청은 재기수사명령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의 처분검사는 재수사를 통하여 피의자를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결국, 고등검찰청 항고검사의 재기수사명령 결정으로 수사처분 검사의 위법한 불기소처분이 시정된 것이다. 보통 의뢰인들은 고가의 수임료와 경제적 사정 등으 로 인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법무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위 항고사건의 의뢰인도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 Part. 2 61 2024. 08. August Vol. 686 WRITER 김형구 법무사(서울남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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