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마치며 – 인공지능 세상에서도 직역 발전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시대의 흐름 을 거스를 수는 없다. 1 2016.2.14. 전자신문 보도와 사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기술벤처 스마트비투엠과 시가총액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애플 상표분 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다름없다. 이 사건은 어차피 등록무효심 판, 거절결정 불복심판, 둘 중 하나로 진행될 것이다. - 특허청은 알파벳 “e” “ ee”에 대한 호칭이 다양한 형태로 발음될 수 있다 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일반수요자가 ‘이플’이란 호칭을 들었을 때 ‘애플’을 연상하 여 얼마나 혼동을 일으키는가, 이플의 지정상품을 구매하는 수요자가 애 플의 명성에 의지하여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가 등을 여론조사기관에 직 접 의뢰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 최종승자는 재판관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 장판사는 KAIST AIP 강의에서 “판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데이터를 기본상 식을 가지고 평가한다. 어떤 경우에는 5 대 5로 갈릴 때가 있다. 나도 오류 가 날 때가 있다. 재판의 한계이고 제도의 한계이다.”라고 말했다. - 이플이 규제를 받는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요플, 오플, 어플, 아플, 우플 등의 글자를 사용함에도 위축감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 ‘플’ 자가 포함된 단어 작성에 불안감, 나아가 노이로제까지 가질지도 모른다. 이것이 애플 의 궁극적 의도라면 더욱더 양보할 성질이 아니다. 상표등록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언어사용 권리를 침 해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강자와 약자의 대결구도가 선과 악의 투쟁 으로 비춰지는 순간 판도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면 서 뜻밖의 흥행을 부르는 세계적 빅 매치가 될 수도 있다. 그 시점까지 국 민에게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애플의 횡포는 약자의 비애 가 아니라 신이 내린 축복이 될 수도 있다. 머지않아 의뢰인들이 챗GPT에서 작성된 소장이나 답 변서를 가져와 수정해 달라고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나 는 쇼펜하우어의 “획득보다 상실을 자주 생각하라”는 문구 를 떠올릴 것 같다. 여기서 ‘획득’은 법무사의 소액사건대리권을 의미하 고, ‘상실’은 현재 법무사가 누리고 있는 소송상의 특권을 의미한다.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새로운 권리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무사가 소송에서 서 면으로라도 법원과 경찰서에 의견을 제출할 자격이 없었 다면 어땠을까 하는 자문을 자주 했다. 챗GPT는 디테일한 상담이나 증거 발굴 작업은 수 행할 수 없다. 직업의 역할은 발전시키기 나름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법률심리상담사’ 자격제도를 건의한 바 있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知之者不如好之者, 好 之者不如樂之者)”는 공자의 말처럼, 나는 오늘도 즐기면서 일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Part. 3 WRITER 곽선욱 법무사(대구경북회) 69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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