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해요 지난 12.1.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 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2024.12.1.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 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 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12.1. 전에 구매ㆍ등록된 자 동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 록 제작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 라고 표시되어 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 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12.01. 시행)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졌어요 지난 12.2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 며, 지난 연말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 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 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 수료는 무료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 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 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 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24.12.27. 시행)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