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8년 2025. 01 vol. 691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승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5년 1월 5일 통권 제691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아리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월 소소한 일상의 순간, 법무사가 있었네

새해를 열며 06 신년사 - 2025 새해 협회장 신년사 09 협회 상설기구와 일하는 사람들 10 신년기획 좌담회 - 인공지능 시대, 법무사 생존법 Contents 2025. 01 January vol. 691 법으로 본 세상 18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 전문가의 중요성 보여주는 3가지 개인회생·파산 사건 (2021·2023·2024 서울회생법원) 24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인플레이션 시대를 잘 살아가는 법 30 주목! 이 법률 - 「대부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34 법률고민 상담소 - 민사, 상사, 신탁 분야 38 새로 시행되는 법령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24.12.17. 시행) 등 40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3다240916】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 강은주 법무사(경기중앙회) 10 60

법무사 시시각각 42 이슈와 쟁점 - 회사법 단일화의 필요성과 쟁점 및 방향 - 유명배우 비혼출산을 계기로 본 ‘등록동거제도’의 쟁점과 과제 - 미래등기시스템 관련 예규 개정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56 세계 법제 브리핑 - 브라질 상원, 주4일 근로제 도입 법안 검토 - 독일,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보호법」 개정 58 뉴스 투데이 - 2024년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60 법무사가 사는 법 - 가맹거래사 겸직하는, 민경화 법무사 현장활용 실무지식 64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 2024.10.8.선고 2024다258921판결 등 68 나의 사건 수임기 - 이례적인 결정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사건 (2021 춘천지방법원) 73 법무사를 위한 챗GPT 활용법 - 기초 법령, 판례, 각종 자료 요약하기 74 고객 상담의 기술 - 고객과의 관계지수 높이기① 말의 힘을 키우는 방법 슬기로운 문화생활 78 법무사와 차 한 잔 - 단편소설 – 반도삼절(半島三節) 82 역사속 인물들의 소울푸드 이야기 - 실학자 박지원과 설야멱(雪夜覓) 84 K-드라마 속 클래식 명곡 - 「정년이」 속 비제의 『카르멘』 중 「하바네라」 97 내 인생의 명문장 -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_ 한경직 목사의 『나의 감사』 중에서 동정 등록 86 협회는 지금 -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게 58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은 우리 법무사업계를 든든히 지탱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법 률 시장의 변화 속에서도 법무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을사년 새해, 국민과 함께 희망의 길을 열어갑시다! 새해를 열며 신년사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이 시점에서, 우 리의 목표를 되새기며 함께 나아갈 길을 준비할 수 있음 에 깊은 보람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혜와 도전의 상징 인 청뱀띠의 해를 맞아, 우리 법무사 가족이 하나로 뭉 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 니다. 회원 여러분! 좌충우돌 부딪치면서 제23대 집행부가 취임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협회가 변해야 된다는 열정 하나로 달려왔습 니다. 현안에 대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큰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있기에 조급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전임 집행부가 정기총회에 서 통과시킨 보수료 인상안을 8월 2일 대법원에 요청하 였고, 강력한 요청과 설득으로 50여 일 만인 9월 12일 원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좋은 성과라고 평가하지만 보수료 가 상한선에 묶여 법무사의 족쇄가 되고 있는 점은 풀어 야 할 숙제입니다. 06

보수료가 인상된 지 고작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인 상 후 보수표 폐지를 논하기에는 다소 성급한 시기였지만 2024.8.31.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법 무사보수표 폐지에 대해 발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아직까지는 보수표 폐지 문턱을 넘는 데는 국회의 협조와 변호사협회 등 이해충돌 직역을 설 득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을 느 꼈습니다. 협회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 및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년인사를 드리고, 보수표 문제는 별도로 시간을 내어 회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협회는 지난 8월, 인구 50만 명 이하의 도시에 적용 되는 제5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민주당 박균택 의원을 통하여 발의하였고, 현재 법 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통과되도록 국회를 방문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5년, 진행해야 될 핵심 과제를 소개합니다. 첫째, 「법무사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에 제출하는 형 사사법 절차 서류의 작성 업무를 법무사 고유 업무로 추 가하고,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비송적·형식적 사건의 신 청 대리권을 도입하여 법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형사 사건 관련 서류 작성 업무를 「법무사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무의 혼선을 해소하고, 국 민의 법률적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법안은 상반기 중 국회 발의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으 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권설정 등기 법제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그 결과, 협회 의 제안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박용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여 임대 계약 의 주요 내용을 등기부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공시하며 보증금반환 우선변제권을 보장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새해 1월 10일, 더 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을 비롯해 김기표·문진석· 복기 왕·이연희·정준호 의원실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참여연 대, 학계 등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국회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전세피해방 지를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등기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강화하 겠습니다. 협회는 2024.7.29.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행정처 차장, 사법등기국장을 직접 면담하고 미래등기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규칙과 예규 개정 과정에서 법무사협회의 참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 전자등기 실행은 등기의 안전성을 위해 반드시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 당사자를 확인하는 절차 속에서 등기 실행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덤핑, 집단등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자대리인 의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의 도입과 원본확인의무의 규정 신설, 그리고 금융권 전자등기의 자격자 스캔 특례를 폐 지함으로써 등기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 해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법무사의 전문 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07 2025. 01. January Vol. 691

넷째, 법원과 등기소의 셀프등기 안내절차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법원과 등기소에 민원절차 안내제도가 있습니다. 민 원인들은 셀프등기를 위해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들고 기 다리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법원 직원들은 민원실 근 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한 「법무사법」 위반입니 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건에 이르는 셀프등기로 인해 법 무사의 설자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안내절차 폐지를 주장하였고, 현재 대 법원에 공문을 접수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현안에 관해서는 향후 법원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동대응 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2025년, 협회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지원 활동을 통해 쌓아온 국민적 신뢰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법무사TV를 중심으 로 법무사 홍보 콘텐츠를 더욱 확대하여 법무사의 위상 을 제고하고, AI 활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확대하 며, 공제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법무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5년은 여전히 우리 법무사 가족에게는 중요한 도전과 응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협회는 법무사의 권익 을 훼손하려는 외부의 부당한 시도에 단호히 맞서며, 국 민에게 신뢰받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 겠습니다. 우공이산의 고사처럼 세상에 어떤 높은 산도 꾸준 히 길을 내면 결국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7천여 법무 사 회원이 힘을 모아 한 걸음씩 전진한다면, 우리 앞의 어 떤 장벽도 새로운 길로 바꿔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협회는 여러분과 함께 법무사의 가치를 드 높이고 국민의 기대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새해, 우리 법무사 가족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 과 희망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아침에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 올림 새해를 열며 신년사 08

대한법무사협회 상설 기구와 일하는 사람들 협회장 이강천 부협회장 김태영(상근) 성하경 이중한 배종국 전문위원 김정실 금동선 정경국 정정훈 김현 감사 서성태 김경훈 안재문 이사 (당연직) 류선재 최희영 박창규 김탁경 강채원 정일영 육학수 유봉성 김태겸 송재홍 지용민 배희건 최철이 김영호 권병상 정덕안 이형구 고태현 (선임) 유종희 이각휘 이우연 임동표 정성찬 김영태 민태균 고용환 윤원서 최재훈 김진영 정미숙 방용규 백성기 황승수 정돈교 박철훈 정기성 박직화 정창교 최성수 윤웅천 정성구 강석근 하상철 김재영 김홍배 유재근 강항숙 고문 조숙연 박태원 박경호 공정환 임재현 노용성 최영승 이남철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원장 이강천 부원장 김태영 위원 류선재 최희영 박창규 김탁경 강채원 정일영 육학수 유봉성 김태겸 송재홍 지용민 배희건 최철이 김영호 권병상 정덕안 이형구 고태현 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 이강천 위원 한범식 송평섭 허준배 이상후 곽선욱 옥동건 전웅기 김귀현 법제연구소 소장 최현진 부소장 조형권 연구위원 김창수 박효선 문정민 맹종인 윤병준 정병선 최용택 추명호 이 호 민경화 이형우 양동실 (소위원회)이재석 윤리위원회 위원장 임채열 부위원장 이영열 위원 (당연직) 김경호 유문희 이석원 서원석 윤원서 임정배 김진수 한형길 오웅철 이창주 박재훈 김시익 이수영 강철구 이규철 장시재 고은호 (위촉) 윤성호 최병인 임국현 홍진표 권영배 김수훈 회관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위원 한다현 서영종 김영길 신호철 함영수 이일수 정점환 최영재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성하경 위원 류선재 최희영 박창규 김탁경 강채원 정일영 육학수 유봉성 김태겸 송재홍 지용민 배희건 최철이 김영호 권병상 정덕안 이형구 고태현 정경국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위원 권혁헌 김영은 옥동훈 이건웅 이경석 최영진 유혁재 유병일 민연기 손명재 (소위원회) 윤현준 최재훈 이구섭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주경 위원 오승준 박주은 김영남 이용구 조현환 김두호 고택영 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천규 김지안 박윤숙 박찬계 장태헌 박재승 서영준 이경록 전재우 김여원 한응도 홍보위원회 위원장 정정훈 부위원장 안신영 위원 배수현 윤동현 임윤미 김기찬 김미선 권재복 송혜진 김대환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 민병철 부위원장 신공휴 위원 김현섭 이화영 남기휴 김만우 최명재 김근표 유경수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경미 부위원장 최재훈 위원 김세종 남화진 박재명 양재식 홍동희 김홍범 김미선 민연기 (자문위원) 이상훈 정정훈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한 부위원장 오 일 위원 강희성 김영표 정개영 이정석 조재홍 정낙훈 정해석 김성환 김구식 박문서 유정현 09 2025. 01. January Vol. 691

• 일시 · 장소 2024. 12. 16.(월) 16: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사회 김정준 본지 편집주간 • 패널 이상훈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최재훈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혁재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 김선미 법무사(경기중앙회) · 법률신문 ‘법무사 챗GPT 활용’ 강사 • 정리 임정와 본지 편집장 • 사진 김흥구 포토그래퍼(더 블루랩) 인공지능 시대, 법무사 생존법 AI는 위기이자 기회, 법무사 역할 강화해야 할 때 새해를 열며 신년기획 좌담회 10

1. 법조 분야 인공지능 활용, 어디까지 왔나? 사회(김정준) 바쁘신 중에도 여러 유능하신 법무사님들과 함 께 신년좌담을 진행하게 되어 영 광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법조분야도 예 외는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는 판례 검색, 소장 작성, 판사나 배심 원의 성향 분석 등 법률서비스 전반에 걸쳐 AI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아직 국내 상황은 기초적 인 걸음마 단계로, 무엇보다 「변호사법」 등의 규제로 인 해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AI’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발전 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첫 토론 주제로 위와 같은 국내외 배경을 바 탕으로 패널 법무사들께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알고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으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계는 팬데믹 여파와 기후위기 심화, 국제적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법무사업계에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 와 사건 감소는 업계의 새로운 위기로 다가왔고, 그 와중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법률서비스 시 장의 판도를 소리 없이 흔들고 있다. 법무사의 역할 역시 AI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법률문서 작성, 판례 분석, 계약 검토와 같은 분야에서 점차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법무사의 전통적 업무 방식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적 도전 에 대응하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전문성과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법무사』지에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인공지능 시대, 법무사 생존법”을 주제로 신년기획 좌담회를 개 최했다. 법무사업계에서 IT와 연관된 역할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네 분의 법무사를 초청하여, AI기술 발전 이 법무사업계에 가져올 영향과 대응방안 등 주요 주제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다가오는 AI 상용화 시대, 법무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 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좌담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논의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부> 있는 AI 활용 현황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혁재 저는 법무사가 되기 전에 SI 업체에서 프로그래 머로 일했는데, 자연어 처리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 고, 특히 법률 분야는 더욱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 다. 그런데 챗GPT가 개발되어 오픈소스 형태로 상용화 되는 걸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곧 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을 했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3자 이의소송 소장을 작성해 줘” 하면 소장 초안을 작성해 주거나 PDF 파일에서 인적 사항을 추출해 소장을 완성해주는 정도이고, 할루시에이 션(오류생성)도 많아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초보적인 작업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 있 습니다. 김선미 AI를 활용하면 서면 작성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 다. OCR로 스캔한 자료에서 필요한 텍스트를 바로 추출 하고, 음성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해 줘도 AI가 맥락을 이 11 2025. 01. January Vol. 691

해해 서면을 정리해주는 정도예요. 얼마 전 소멸시효 사 건에서 챗GPT에게 근거 법령을 찾아달라고 명령해 조문 과 기본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있지만, 작 업 시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최재훈 저는 등기 업무에서 AI를 테스트해 봤는데, 아 직은 초기 단계라는 느낌입니다. 등기부를 PDF로 변환해 AI에 업로드하면 대지권 같은 정보를 찾아내긴 하지만, 처음엔 엉뚱한 답을 내놓더라고요. 몇 번 수정을 거치니 학습해서 조금 나아지긴 하더군요. 등기 업무는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어 AI에 적용하기 좋은 영역이라서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미 챗GPT와 클로드 같은 AI는 각기 특화된 강점이 있어서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공식 적이고 논리적인 문서 작성에 강하고, 클로드는 서정적인 표현을 잘 쓰죠. 저는 서면은 챗GPT로, 감성적인 안내문 등은 클로드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최신 챗GPT 버전은 텍스트 생성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소속된 챗 GPT 공부모임에서 여러 명이 함께 프롬프팅(명령)만으 로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짧은 영화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도 했습니다. 2. 인공지능 발전이 법무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사회(김정준) 김선미 법무사님 그룹에서 챗GPT 명 령만으로 영상을 제작하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 요. 이런 작업까지 가능할 정도니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 지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AI가 우리 법 무사업무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모두 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이야기를 두 번째 주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혁재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AI는 반복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아직은 이혼 소장 같은 서류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세부적인 입력과 수정 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생성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소송서 비스 같은 법률 전문서비스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을 거 라고 봐요. 국민이 소송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개 발업자 입장이라면 법무사나 변호사처럼 지속적으로 사 용료를 지불할 전문직을 고객으로 하는 AI서비스를 만 들려고 하겠지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쓰지 않는 사람을 대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AI 사용 여부에 따라 법무사 간 격차가 커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단순 상담에 AI를 활용하는데, 챗GPT로 답변을 생성해 약간의 수정만 거쳐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단순상담에 대한 피로도가 현저히 줄고, 그만큼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김선미 법무사(경기중앙회) · 법률신문 ‘법무사 챗GPT 활용’ 강사 새해를 열며 신년기획 좌담회 12

오히려 무서운 건 AI를 잘 활용하는 법무사가 저가 광고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AI를 활 용해 단가를 낮추면서도 대량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그 렇지 못한 법무사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 있겠죠. 이미 개 명, 상속포기 같은 단순 업무에서 저가경쟁이 심화된 걸 보면, AI는 이 흐름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훈 AI를 포함한 모든 기술의 발전은 공급자와 수요 자, 그리고 이행 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AI는 단순히 개발자가 짠 알고리즘에 그치지 않 고, 자기발전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술혁신 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새로운 시장 질서 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법무사가 지금처럼 기능적 업무에만 머문다면 문제가 될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선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공급자 측면에선 몇몇이 독점하게 될 가능성 이 크죠. 절차도 간소화되고 신속해지겠지만, 이런 변화 가 대부분의 법무사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선미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쓰지 않는 사람을 대체한다”는 말이 있잖아 요. 그것처럼, AI 사용 여부에 따라 법무사 간 격차가 커 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단순 상담에 AI를 활용하는데, 의뢰인의 질문을 카톡으로 받은 뒤 챗GPT로 답변을 생 성해 약간의 수정만 거쳐 전달해 주고 있어요. 단순상담 에 대한 피로도가 현저히 줄고, 그만큼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최재훈 일반적인 사건에 필요한 판례나 단편적인 법률 지식은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게다가 전자신청이 활성화되면 등기신청 정보나 첨부서류가 전자문서화될 거고, 만약 법원이 이 데이터 를 기반으로 AI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등 기업무도 꽤 빠르게 AI에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듭니다. 김선미 AI 활용은 법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송무, 공 탁 등 여러 업무를 AI를 통해 빠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 거든요. AI는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 지적 피로를 줄여준다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AI가 자료를 정리하고, 저는 수정만 하면 되니까 시 간도 절약되고, 그만큼 공부시간이나 개인 시간이 확보 되는 거죠. 설사 같은 시간이 걸린다 해도 정신적으로 훨 씬 덜 피곤하니까 그만큼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혁재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 저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이 상용화된다 해도 법무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불안해하기 때문에 확인해줄 전문가의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AI를 잘 활용하는 법무사는 그렇지 못한 법무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13 2025. 01. January Vol. 691

3. 인공지능 시대, 법무사에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사회(김정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의견도 있 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우리 법무사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되긴 했지만, 패널 법무사님 들께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위기인지, 기회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훈 AI의 계속적인 발전을 보면, 법무사 입장에선 위 기 요소가 더 크다고 봅니다. 법무사 시장이 워낙 작잖아 요. 대기업이 들어오진 않아도, 중소 플랫폼이나 법무법 인이 AI를 활용해 시장을 잠식하기 쉬운 구조죠. 상업등기나 개명과 같은 업무는 AI 기반의 자동화 서비스가 나오면 금방 대체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AI가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에 통합되어 매크 로 수준에서 작동하게 된다면, 법무사의 반복적인 업무 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고요. AI가 적용된 차세대 전 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서를 실 시간으로 작성해 제출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법무사가 처 리하던 많은 일들이 AI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AI가 영상 분석까지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벌써 이런 수준이라면 앞으로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 할까요? 이런 변화 속에서 법무사들이 고부가가치를 만 들어내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유혁재 저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일반 고객이 AI로 작성한 소장 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검토하고 첨삭해주는 ‘AI 검토 서 비스’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검토 수수료를 2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하루 5건만 처리해 도 꽤 괜찮은 수익인데요. 이런 수익모델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인공지능이 상용화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법무사를 찾아올 것이고, AI가 법무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 문이에요. 챗GPT가 발전해서 그것으로 법률서면을 작 성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결과물에 대해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법무사를 찾아오는 게 법률업무가 어려워서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해 전문 가에게 확인을 받으러 오는 것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또, 만약 자신의 판단에 실수라도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어요? 결국 판단을 내려주고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전문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자격사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애매합니다. 국가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규제를 푸는 게 합당하다고 보지만, 우리 자격사 입장에서는 AI기술이 충분히 신뢰를 얻기 전까지는 규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훈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14 새해를 열며 신년기획 좌담회

물론, AI를 잘 활용하는 법무사는 그렇지 못한 법무 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은 맞아요. 기술은 결 국 잘 쓰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경쟁력 을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훈 법무사의 업무가 단순 기능적 업무, 등기신청서 작성이나 간단한 소송서류 등의 작성에 그친다면, 인공지 능의 발전은 법무사제도의 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AI의 한계가 분명해서 법률가를 대체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고도의 법률판 단이나 자격자대리인이 필수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지, 단순 기능적 업무나 중간 이하 수준의 법률 사무는 상당부분 AI로 대체될 것이라 고 봐요. 삼성전자가 본안에서 패소했지만, 지연손해금을 대 법원 판결 이후로 적용시키는 전략으로 수천억 원을 절 감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런 고도의 전략은 AI가 대체할 수 없겠죠. 공증 같은 필수불가결한 업무도 그렇고요. 공 증인은 공증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 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공증인 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AI시대에 법무사의 역할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죠. 김선미 저는 AI를 기회로 봅니다. 법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넓고 많은데, 현실적으로 모든 분야를 다룰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새로운 업무 에 도전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만큼 업무영역을 확대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제 경우는 공탁 업무를 하는데, 챗GPT가 관련 정보 를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끌어와 보여주니까, 10분 걸리 던 작업을 1분 만에 끝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이니 요즘 에는 예전에 포기했던 여러 분야에 다시 도전해 보고 싶 은 생각을 들어요. 특히 초보 법무사들의 경우는 업무 프로그램 사용 료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인데, 이분들에게 AI는 훨 씬 저렴하고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 로 더 많은 AI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전문성 과 경쟁력을 강화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4. AI 활용 법률서비스 규제, 어떻게 봐야 할까? 사회(김정준) AI 시대가 위기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 게든 방안을 만들어 살아남아야 할 것이고, 기회라고 생 협회 차원에서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봐요. 특히 등기신청서 같은 자료는 법무사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자산이 되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익명화된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면, 이건 정말 법무사의 큰 보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작권 문제도 지금부터 챙겨야 해요. 로우 데이터 확보와 저작권 관리는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재훈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5 2025. 01. January Vol. 691

각한다면 더더욱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 기 때문에 AI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가야 하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변협은 AI활용 서비스를 적극적으 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AI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각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 AI를 활용해 자동화된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 법」이나 「법무사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그리고 법률서비 스의 특수성 속에서 AI 법률서비스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킬지 고민할 때인 것 같아요. AI는 단순히 미리 정해진 규칙대로 서식을 작성하거 나 답변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자격자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술을 맹신할 위험도 있어요. 더 나아가, AI 법률서비스를 전문자격사가 제공한다고 해서 제한 없 이 허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혁재 AI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에는 윤리적 책임과 신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를 규 제할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에 따라 인간 전문가가 개입해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AI 기 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다거나 하면 윤 리와 신뢰의 측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AI의 활용은 전문가가 관리하는 한도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선미 세무 분야에 ‘3.3 서비스’가 있는데, 개인사업자 나 프리랜서가 세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 그램이죠. 세무사가 아닌 회사가 만들어서 합법성 논란 이 있었지만, 신고 대행이 아니라 작성만 도와주는 서비 스로 정리가 됐어요. 이런 게 법률서비스에서도 가능할 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금은 고정된 숫자를 계산하는 거라 AI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 같은 법률문서는 사건마다 다 다르 잖아요. 법률전문가가 개입하지 않고 AI가 작성만 해주 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회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무 사 이름을 내세우면서, 검토되지 않은 AI로만 돌아가는 자동화된 서비스를 만든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규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훈 국가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규제는 푸는 게 합당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자격제도가 시 장 진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격을 갖춘 사람 새해를 열며 신년기획 좌담회 16

만이 업무를 하도록 해서 국민 전체의 후생을 보장하려 는 취지가 있으니까요. 자격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애매하죠. 앞으로 기술의 신뢰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자격사 입장에서는 기술이 충분히 신뢰를 얻기 전까 지는 규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5. AI 상용화 시대의 도래,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사회(김정준) AI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법무사업계 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논의해야 할 쟁점과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건 또 차후 이어지는 논의를 지켜보기 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화두를 안고 있는 AI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가의 문제 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대비도 필요하고 업계 차원 의 대비도 필요한데, 함께 고견을 나누어 보시지요. 유혁재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AI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 고, 협회 차원에서는 법무사를 위한 AI 서비스를 만들었 으면 합니다. 지금 AI 개발은 다 변호사 시장 중심이고, 법무사 전용 AI 개발업체는 거의 없거든요. ‘로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법무사를 기타로 분류해 놨을 정도니까요. 협회에서 AI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월 이용료를 받 는 방식으로 보급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은 개발비도 많이 낮아졌으니 정보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연 구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김선미 저는 개인적으로 AI 덕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지난 3월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해 왔는데, 이제 단순 반 복적인 일은 AI에게 맡기고, 저는 상담이나 대외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개인 차원에서는 이런 방식으 로 업무효율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협회 차원에서는 법무사를 위한 AI 서비스가 꼭 필 요합니다. 저희가 가진 업무 노하우와 내부 자료들을 정 리해서 초보적인 업무 지원 프로그램이라도 만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연령대가 높은 회원들도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부터 시작해야겠죠. 최재훈 AI 기술은 익히면 쓸데가 보이고, 안 익히면 필 요성을 못 느끼게 돼요. 엑셀도 처음엔 왜 필요한지 모르 다가 쓰다 보니 없어선 안 되는 도구가 되잖아요. 일단 해 보시면 활용도가 높아질 거예요. 협회 차원에서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봐요. 특히 등기신청서 같은 자료는 법무사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자산이 되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익명화된 데이터를 AI 학습 에 활용하면, 이건 정말 법무사의 큰 보물이 될 수 있을 거 예요. 저작권 문제도 지금부터 챙겨야 해요. 로우 데이터 확보와 저작권 관리는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훈 AI 시대에도 살아남으려면, 법무사가 절차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단순한 사실행위는 자동화되겠지만, 전문가의 지식과 경 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법무사의 대리 업무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 는 왜곡된 시각을 극복해야 하고, 법무사가 본질적인 업 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해 요. 예를 들어, 등기 업무에서는 신청 이후 단계는 전자화 와 자동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신청 이전 단계에서 국민들 이 하자 없는 의사를 형성하도록 돕는 건 법무사의 몫이 에요. 법무사가 의사 표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왜곡 없이 등기신청절차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자 격자대리인의 본질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 록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17 2025. 01. January Vol. 691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벼랑 끝 채무자들, 진심이 담긴 ‘개인회생’은 어디에? 전문가의 중요성 보여주는, 3가지 개인회생·파산 사건 (2021·2023·2024 서울회생법원) 황차영 법무사(서울중앙회) 18

비전문가 집단의 먹잇감 된, 개인회생·파산사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법무사에게 개인 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권이 부여되었다. 바로 그해 법 무사가 된 나는 자연스럽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많 은 기회를 접하게 되었다. 완전 초짜 법무사로서 나름대로 개인회생·파산 분 야에서 전문성을 쌓아보고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블로 그도 운영하면서 사건 수임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인지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해 협업을 해보지 않겠냐는 여러 제안 메일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가 운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제안들을 살펴보니 그 내용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었다. 대부분 명함도 없이 신원이 불분명한 자들이 대부업체 등의 DB를 확보했다면서 많 은 사건을 몰아줄 수 있다고 미끼를 던졌다. 하지만 그 DB들은 대개가 이름도 낯선 대부업체들 에서 대출 자격이 안 되거나 대출 원리금 회수가 안 되는 고객들의 명단을 정리해 놓은 리스트들이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비전문가인 그들이 개인회생·파 산사건 업무는 자신들이 하겠다며 수수료를 줄 테니 업 무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순진한 신입 법무사 로서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황당할 뿐이었다. “기각 시 전액 환불! 100% 인용! 업계 최저비용!” 수많은 비전문가 집단이 개인회생·파산 사건 시장에 서 위와 같은 문구로 경제적 파탄에 내몰린 채무자들을 유혹하고, 전문가의 명의를 빌려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의 기각 결정은 그 요건이 엄 격하게 정해져 있어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다. 그럼에도 이런 광고문구에 현혹된 채무자들은 제대로 된 법률서 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돈벌이에만 이용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어쩌다 이렇게 혼탁한 시장이 되어버린 것인지 안타 깝기만 하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결코 공장에서 기계 를 돌리듯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채무자의 변제금은 부양가족의 수와 재산, 소득 등 으로 결정되고, 전문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한 다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곳이 요소요소 숨어있다. 간 단해 보이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절박한 채무자들은 일단은 법원의 인가만 받자는 생각으로 저렴한 사무실을 찾아다니고, 그런 채 무자들의 사정에서 돈 냄새를 맡은 브로커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잠식하면서 현재의 상황 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회생·파산, 과연 공장에서 찍어내듯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일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은 각자 고 유한 사연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다. 저마다 살아온 모습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개인회 생·파산 절차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이나 변수도 천차만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법무사는 채무자를 위해 일한다. 의뢰인 각자의 삶과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에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세심히 접근해야만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19 2025. 01. January Vol. 691

별이다. 법은 모든 개별적 상황을 전제할 수 없기에, 법의 테 두리 안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철저 히 준비하거나, 의뢰인의 사정을 읍소하며 전달해야 하는 일이 많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글은 단순히 형식적인 서 류가 아니라, 의뢰인의 삶의 무게를 담은 기록이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에 관하여”라는 제 목을 달고 제출하는 글마다, 그 속에는 절박한 채무자들 의 사연과 회생을 향한 희망이 담겨 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 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회생 사건이 공장에서 찍어내듯 저가로 처리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건마다에 담긴 사연 과 변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기계적으로 만 서류를 작성한다면, 그 결과는 의뢰인에게 커다란 좌 절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법무사는 채무자를 위해 일한다. 의뢰인 각자의 삶과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최선 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에 시간과 공을 들 여야 한다. 개인회생 사건은 법률적 절차를 넘어 의뢰인 의 삶을 새롭게 쓰는 일이고, 단순히 표준화된 방식으로 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 질 수밖에 없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세심 히 접근해야만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필자가 수임했던 세 가지의 개인회생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 들을 통해 개인회생 사건이 얼마나 섬세하고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건인지를 알려주고 싶다. 1. 30대 청년사업가, 민호 씨 이야기 (2023, 서울회생법원) 병환으로 ‘지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없었으나 절박한 사정 읍소해 인용된 사례 서른 살의 청년, 민호 씨는 수제화 제작·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사업 경험 부족으로 난항을 겪다가 결국 2 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빚을 갚기 위해 사업을 접고 취업을 하려 했지만, 엎 친 데 덮친 격으로 허리디스크까지 발병해 취업조차 여 의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 주변에서는 개인파산을 권유했지만, 민호 씨는 “무 책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책임감이 강한 청년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취업하겠다는 마음으로 3~4개월 동 안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지인의 작은 가게에서 파트타 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첫 월급을 받자마자 나를 찾아 와 개인회생 신청을 하겠다며 사건을 의뢰했다. 건실한 청년의 재기를 돕기 위해 나도 열심히 도와 주기로 하고 사건을 맡았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일주일 도 채 되지 않아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내려졌다. 물론 나 는 필요한 서류들을 이미 빈틈없이 준비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보정을 진행하던 중 민호 씨의 허리디스크가 재발한 것 이다. 결국 민호 씨는 한 달 남짓 일하던 가게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고, 파산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 하 지만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 채권자들의 독촉이 다시 시작될 수 있고, 파산선고기일에 출석이 가능한지조차 예측할 수 없었다.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면서 빨리 회 복되길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상황. 필자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재활 의지를 포기하 지 않는 민호 씨를 보고, 법원에 그의 사정을 읍소해 보 기로 했다. 보정기한 연기 신청서에 “간곡히 부탁드립니 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면서 신청서 한 글자 한 글 자마다 그의 절박함과 재활의 의지를 새겨 넣었다. 다행히 민호 씨는 병원에 입원해 고통스러운 주사 치료와 재활치료를 꿋꿋하게 버틴 끝에 3개월 뒤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었다. 직장 사장님도 민호 씨의 사정을 헤아려 잠깐씩이라도 밖에 나와 일할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20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두 번째 급여도 잊지 않고 지 급했다. 나는 어린 시절 막노동을 하던 아버지를 돕다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다는 민호 씨의 진술서 이야기를 발췌하 고, 치료기록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한편, 진 료기록에 색인을 넣어 부연설명을 넣는 등 그의 어려운 사정을 진실하게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또, 민호 씨 의 회생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보정 사항을 성실하 게 준비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재판부가 그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끝까지 채무를 책 임지겠다는 민호 씨의 약속이 지켜진 순간이었다. 막막 했던 현실을 하나씩 딛고 일어서는 그의 모습이 그 누구 보다 빛나 보였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은 가장 기본적인 개인회 생 신청 자격 중 하나다. 이러한 필수조건에서 벗어날 뻔 한 민호 씨의 위기 상황을 간곡한 호소와 꼼꼼한 보정 자료 준비를 통해 극복하고, 재판부로부터 그의 회생 가 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단순한 서류 준비가 아니라, 민 호 씨의 삶과 책임감에 대한 믿음을 법적으로 증명해낸 과정이었다. 2. 코로나로 부도난 김 사장님 이야기 (2021 서울회생법원) 변제금의 걸림돌 된 배우자 명의 아파트, 자금흐름 추적해 배우자 고유재산 소명 코로나 팬데믹이 몰아친 2021년, 김 사장님은 제조 와 무역업으로 번창하던 시절을 뒤로하고 하루아침에 모 든 것을 잃어가는 현실을 마주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일 하는 공장은 멈췄고, 국경이 닫히면서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도 불가능해졌다. 6억 원의 빚이 쌓였고 마침내 개인 회생을 고려했지만, 또 다른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았다. 바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8억 원 상당)였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산이다. 그중에서도 임 차보증금이나 아파트와 같은 주요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이 매우 크다. 당시 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 중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 아파 트가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김 사장님이 부담해 야 할 변제금이 높이 치솟을 것이 분명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단순히 배우자 고유의 재산으 김 사장님의 배우자는 생활비와 자신의 급여를 아껴 적금을 유지했고, 이 적금이 아파트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나는 이러한 자금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판부가 아파트가 배우자의 고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축했다. 결국 재판부는 고유재산을 인정했고, 김 사장님은 변제율 10%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21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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