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아가 「상법」 제731조제1항은 강행법규로 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 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았 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 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 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 한다고 볼 수 없다. 2024.11.14.선고 2024도11629판결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 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 부(소극)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 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 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 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 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 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 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2024.11.14.선고 2024다268997판결 지상권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등기) 및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 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 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지 여부(적극) 「민법」 제286조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지 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 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 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 2024.11.14.선고 2023도11044판결 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한 요건 / 상표권자 이외 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 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적극) 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양 수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상 표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이 있어야 한다. 한편, 「상 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는 정 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59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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