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8년 2025. 05 vol. 695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승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5년 5월 5일 통권 제695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아리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월 소소한 일상의 순간, 법무사가 있었네
Contents 2025. 05 May vol. 695 법으로 본 세상 06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 개인회생 재신청 개시결정 사건(2024. 서울회생법원) 12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최경자(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3단계 구축법 18 주목! 이 법률 - 「국민연금법」 주요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22 법률고민 상담소 - 민사, 상속, 재건축 분야 26 새로 시행되는 법령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2025.4.23. 시행) 등 28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4다210837】 구상금 청구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 임성일 법무사(경기중앙회) 47 법무사 시시각각 30 이슈와 쟁점 - 벌금형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국내 마약범죄 현황과 감소를 위한 정책 과제 40 발언과 제언 - 임도 개설 및 소유권 취득 「공익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바라며 - 변호사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검토와 법무사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과 법적 의미 46 뉴스 투데이 - 「전세사기특별법」 일몰기한 2년 연장, 국회 교통위 통과 - 「법무사법」 개정안 2건, 국회 발의 -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제도 시행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대한법무사협회,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3천만 원 기탁 48 세계 법제 브리핑 - 아랍에미리트, 자율주행시대 「교통규제법」 전면 개편 - 러시아, 인터넷 광고세 도입 본격 시행 50 법무사가 사는 법 - 2년간 1,000명의 전세 피해자 상담했다는, 한다현 법무사
현장활용 실무지식 54 법무현장 Q&A - 협회 질의회신 3건 공유 58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 【2025.2.13.선고 2020다258657판결】 등 62 나의 사건 수임기 - 경매채무자의 협의 거절로 파생된 관리비·원상회복 소송의 2가지 난제 해결기 68 고객 상담의 기술 - 고객과의 관계지수 높이기⑤ - 나의 상담 스타일 이해하기 72 법무사를 위한 챗GPT 활용법 - ‘내 GPT’ 지침 항목 작성법 동정 등록 80 협회는 지금 86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0 편집위원회 레터 슬기로운 문화생활 73 내 인생의 명문구 - “ 백번 참으면 집안이 크게 화평하다(百忍堂中有泰和)” - 중국 당나라 장공예의 고사 중에서 74 법무사와 차 한 잔 - (수상) 춘화현상 76 역사속 인물들의 소울푸드 이야기 - 실용주의자 덩샤오핑과 매운맛 ‘쓰촨요리’ 78 K-드라마 속 클래식 명곡 - 「무빙」 속 쇼팽의 「환상 즉흥곡」 78 50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스물여섯 수빈 씨의 삶에도 다시 해가 뜰 수 있을까? 개인회생 재신청 개시 결정 사건(2024. 서울회생법원) 황차영 법무사(서울중앙회) 06
‘개인회생’이라는 막다른 길목에 다다르기까지, 채 무자들은 저마다 말 못 할 상처와 고단한 삶의 이야기를 가슴속 깊이 품고 있다. 지난해 필자를 찾아온 젊은 의뢰 인, 수빈 씨의 사연도 그랬다. 20대 중반의 수빈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 달 남짓한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온, 건실한 청년이었다. 그런 그녀가 개인회생을 신청 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자도 스무 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 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삶의 무게를 짊어진 수빈 씨의 사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20대 의뢰인, 수빈 씨의 대출로 개업한 어머니의 김밥 가게 수빈 씨는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남 편의 잦은 외도와 폭언을 감내하며 자녀들을 위해 가정 을 지키려 했으나, 결국 동생의 채무 보증을 잘못 선 대가 로 인해 이혼을 당하고 말았다. 수빈 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유 년기에 정서적으로 큰 결핍을 겪어야 했다. 상처 많던 중학생 시절, 수빈 씨는 어머니에게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당시 어머니는 거리에서 김밥 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정도로 궁핍한 상태 였다. 그럼에도 수빈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선택했 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 했다. 어린 나이에 맞이한 사회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 만, 수빈 씨는 자신이 번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어머니에게 건넸다. 시간이 흘러 사회 경력이 쌓이자, 수 빈 씨는 어머니가 소망하는 김밥 가게를 열어주기 위해 기꺼이 대출을 받아 힘을 보탰다. 신용불량 상태였던 어 머니를 대신해 자신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부분의 금 융거래 또한 수빈 씨 명의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창업 초기부터 여러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 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에게 시공을 맡겼 던 인테리어 공사는 초기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초과했 고, 부실공사로 인해 대출금과 신용카드 한도, 현금서비 스까지 모두 소진하고도 손해를 보았다. 고난 끝에 가게 문을 열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 다. 노점이 아닌 자신의 가게를 갖게 된 기쁨에 어머니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지만, 수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가게는 늘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수빈 씨는 계속해서 추가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수빈 씨와 어머니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손님 수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덮쳤다.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 식당을 찾는 손님 수가 급격히 줄 면서 가게 운영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카드 한도와 현금이 모두 소진되어 재료 구입조차 어 려워졌고, 수빈 씨는 불가피하게 카드사 장기대출과 저축 은행의 고금리 대출에까지 손을 뻗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지만, 결국 쌓여버린 빚은 수빈 씨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덮쳤다. 손님 수가 급격히 줄면서 어머니의 김밥집 운영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카드 한도와 현금이 모두 소진되어 재료 구입조차 어려워졌고, 수빈 씨는 불가피하게 카드사 장기대출과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에까지 손을 뻗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쌓여버린 빚은 수빈 씨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07 2025. 05. May Vol. 695
부실했던 첫 번째 개인회생 신청, 결국 취하하고 다시 신청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어머니는 수빈 씨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권유했다. 스스로의 힘으 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수빈 씨는 개인회생 절차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예상보 다 더 순탄치 않았다. 수빈 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중간 정산 을 받았던 퇴직금을 채권자인 K은행에 보관하고 있었는 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했다. 당시 회생 상담을 맡았던 사무실에서는, 채권 자들이 급여 압류, 재산 압류, 강제집행 등을 못 하도록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금지명령(이하 ‘금지명 령’)”을 내릴 거니까 괜찮다며 수빈 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자마자 수빈 씨의 퇴직금 은 K은행에 의해 채권과 상계 처리되었다. 금지명령이 내 려지기도 전에 퇴직금이 소진된 것이다. 수빈 씨는 큰 충 격을 받았으나, 사건을 처리한 사무실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않았다. 2023년 9월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했음 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개시 사실을 알리 는 법원 서류 송달료는 두 달이 지난 11월이 되어서야 납 부했고, 법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받은 보정사항 역 시 대부분은 신청 당시 제출됐어야 할 기초자료들이었다. 아무것도 몰랐던 수빈 씨는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설령 개인회생 인가를 무사히 받아냈다고 해도, 예상되는 월 변제금액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이미 생활은 빠듯했고, 추가 소득이나 지출 감소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 다.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절차 자체가 또 하나의 고통이 되어 수빈 씨를 짓누르고 있었다. 결국 수빈 씨는 김밥집의 기장세무사님에게 필자를 소개받아 사무실을 찾았다. 수빈 씨가 건넨 신청서류들 을 검토해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 었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신청 당시 채권자 명단조 차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요한 채권자들 이 누락되어 있었고, 부가세와 지방세, 4대보험 등은 반 영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을 정확히 신고해야 만 채권에 대한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채권자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니, 향후 변제계획 인가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누락된 채권자가 추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수빈 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 았더라도 실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 결국 수빈 씨는 필자와 상의한 끝에 지난 신청 은 취하하고, 재신청을 해보기로 했다. 또다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 난제의 해결 한편, 수빈 씨의 개인회생 재신청에는 두 가지 중요 한 쟁점이 남아 있었다. 첫째, 기존 개인회생 신청이 사실 상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금지 명령을 다시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중복신청이나 반복신청에 대해 서는 엄격한 심사를 한다. 금지명령을 다시 허용하기 위 해서는 신청인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유 소명이 필 수적이다.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이 즉 각적인 급여 압류나 재산 강제집행으로 수빈 씨의 경제 상황은 심각한 위기로 내몰릴 것이다. 둘째, 이미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된 월 변제금이 약 200여 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를 현실 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어떻게 낮출 것인지의 문 제였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1인 생계비를 공 제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삼지만, 수빈 씨의 경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08
우 현재 소득과 고정지출,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200여 만 원의 금액을 매달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 까웠다. 변제계획안 수정과 재작성 과정에서는, 가용소득 산 정의 재검토, 실질소득과 지출 변동 사유의 적극적 소명, 추가생계비 인정 항목 검토 등을 통해 변제금액을 현실 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수월한 과정은 아니었고,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막막한 현실과 법적 절차 사이 에서 다시 한번 깊은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부디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재신청서를 작성했다. 처음 제출했던 자료들을 근거로 삼 아 재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번 재신청이 단순히 금지명령을 악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수빈 씨의 절박한 사정을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다행히 재판부는 필자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금지명령을 다시 내려주었다. 진짜 행운의 신이 찾 아와 수빈 씨는 급여 압류 등 즉각적인 집행 위험에서 첫 번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두 번째 고비, 변제율의 문제였다. 법원 이 산정한 변제기준에 따르면, 수빈 씨는 월 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3년간 꾸준히 납입해야 했다. 그러나 현 재 소득과 생활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이행이 매 우 어려운 금액이었다. 필자는 수빈 씨가 단순히 본인만을 위해 일하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빈 씨의 급여와 대출로 어머니 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보기로 했 다. 실제로 수빈 씨의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약 300만 원의 월급은 입금되자마자 수빈 씨 명의의 또 다 른 계좌로 송금되어 김밥집 운영 자금으로 모두 사용되 고 있었다. 남는 돈은 고작 30~40여 만 원 남짓. 이 적은 금액 으로 수빈 씨는 한 달 생활을 버티고 있었다. 빛나는 청춘 시절에 누려야 할 연애,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 취미생활 은 그저 남의 얘기일 뿐, 가끔 코인노래방에서 결제하는 단돈 몇천 원이 그녀가 누릴 수 있는 호사의 전부였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과연 인정될까? 필자는 수빈 씨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2인 생계비를 공제한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새롭 게 작성했다. 기존에 제출했던 변제계획안에 비해 월 변제 금을 절반 수준인 100만 원 남짓으로 조정하여 제출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수빈 씨는 김밥집의 기장세무사님에게 필자를 소개받아 사무실을 찾았다. 수빈 씨가 건넨 신청서류들을 검토해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신청 당시 채권자 명단조차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부가세와 지방세, 4대보험 등은 반영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수빈 씨는 필자와 상의한 끝에 지난 신청은 취하하고, 재신청을 해보기로 했다. 09 2025. 05. May Vol. 695
있는 관련 서류와 그 사유에 대한 보정권고를 내렸다. 필 자는 김밥집의 실제 운영자가 어머니라는 점을 강조하 며, 김밥집의 수입·지출 내역을 통해 지속적인 적자 상태 에 있음을 소상히 소명했다. 또, 어머니의 건강 상태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병원치료 내역과 진단서를 첨 부해 건강악화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수빈 씨의 어머니는 노점 시절부터 손이 많이 가는 김밥을 직접 만들어 판매해 왔고, 그 과정에서 몸을 혹사 한 결과 6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의료 기록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한편, 재판부가 모녀가 현재 별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 다. 당시 수빈 씨와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 트레스로 인해 서로 힘이 되기도 했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심리상태에 놓여 있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상황 속에서 서로의 갈등이 격화되자, 수빈 씨는 결국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집을 나와 어머니 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 이다. 필자는 이러한 복잡하고도 안타까운 사정들을 하 나하나 서면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다. 필자로서는 수 빈 씨의 진정성과 현실적 어려움을 최대한 성실하게 소명 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개시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초조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믿었다. 그런 데, 필자의 기대와 달리 또 한 줄의 간단한 보정명령이 내 려왔다. 이번에는 수빈 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모닝 자동 차 매도와 관련해, 제출했던 거래내역서 외에 정식 매매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였다. 수빈 씨는 과거 어머니를 통해 외삼촌에게 차량 매도를 맡겼고, 외삼촌 이 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신청 시에도 거래내역 서만으로 소명을 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정명령서에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대한 언 급이 없는 만큼, 매매계약서만 무사히 제출되면 큰 문제 없이 개시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다. 필자는 수빈 씨에게 외삼촌에게 연락해 어떻게든 계약서를 찾아보라고 했다. 수빈 씨 역시 실낱같은 희망 을 저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독촉한 결과, 다행히 계약 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는 사건이 잘 풀리나 했더니, 금세 또 다 른 문제가 발생했다. 외삼촌이 차량 매도금으로 수빈 씨 새롭게 정리된 재정상황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지금까지의 경위와 사정, 수빈 씨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담은 의견서도 첨부했다. 개인회생이 다시 살아가기 위한 최후의 기회임을, 수빈 씨가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를 재판부가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결국 얼마 후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10
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400만 원인데, 매매계약서의 매 매금은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외삼촌은 “중개업소에서 세금 문제로 금액을 높여 작 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변명만으로는 부족했다.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어쩔 도리 가 없으니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힌 보정서를 제출했다. 과 연 법원은 어떤 결과를 내릴까.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머니는 부양가족 제외, 그러나 가게 적자 소명해 변제금액 현실화 결국 법원은 수빈 씨의 모친을 부양가족에서 제외 하라는 추가 보정명령을 내렸다. 수빈 씨가 어머니를 위 해 경제적으로 지원해왔던 사실은 분명하지만, 두 사람 이 별거 중이라는 점과 소득·지출 구조가 불투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부양가족 제외’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한동 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 월 200여 만 원의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진다면, 수빈 씨는 3년간 변 제를 끝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명확 히 보였기 때문이다. 변제불능으로 인한 절차 중도 포기 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고민 끝에 필자는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 수빈 씨의 소득과 지출을 재구성하면서 그간 간접적으로만 반영되 었던 김밥집의 지속적인 적자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기로 했다. 김밥집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적자는 사실상 수빈 씨의 경제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고, 이를 수입과 지출 항목에 명확히 반영한다면, 결과적으로 변제금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필자는 실질이 아닌 형식적으로, 즉 수빈 씨 명의로 입출금되는 모든 내역을 바탕으로 수입과 지출 목록을 다시 작성했다. 그렇게 새롭게 정리된 재정상황을 바탕으 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모 든 경위와 사정, 수빈 씨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담은 의견서도 함께 첨부했다. 개인회생이 단순히 서류상의 요건을 맞추는 절차가 아니라, 정말로 다시 살아가기 위한 최후의 기회임을, 수 빈 씨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텨왔는지를 재판 부가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결 국 얼마 후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렸다. 필자의 기도가 통 했던 것일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 결국 법원 개시결정! 새로운 기회 얻은 의뢰인 수빈 씨의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동안, 필자는 개인 회생이 단순한 채무조정 절차가 아니라, 절박한 삶을 다 시 일으키기 위한 마지막 희망임을 다시금 절감했다. 20대 중반의 어린 청년이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청 춘과 미래를 기꺼이 내어준 시간들. 그러나 그 결과는 빚 더미였고, 그조차도 끝내 책임지려는 수빈 씨의 모습은 가슴을 저리게 했다. 필자는 이 사건을 통해 회생절차가 형식에 얽매인 심사가 아닌, 채무자의 삶과 사정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 는 절차가 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수빈 씨는 모친 부양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가게 의 적자상황을 제대로 소명하여 변제금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변제계획안도 인가를 받아, 수빈 씨는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다. 매달 일정한 변제 를 해나가야 하고, 작은 재정 악화에도 위태로워질 수 있 다. 하지만 이제 수빈 씨에게는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사로서, 이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회생제도가 진정한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된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재 기를 위한 작은 다리가 되어야 한다. 11 2025. 05. May Vol. 695
돈 걱정 없는 노후, ‘연금·투자·일’로 준비하자 - 최경자(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3단계 구축법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차칸양 경제인문학자·‘에코라이후’ 배움&놀이터 대표 12
연금 VS 자산, 어떤 노후가 더 안정적일까? 매달 연금으로 300만 원이 들어오는 사람과 연금 은 없지만 금융자산으로 10억을 보유한 사람이 있다. 둘 은 모두 65세로 현재 다른 수입은 없다. 둘 중 누구의 노 후가 보다 더 안정적일까? 단순 비교는 쉽지 않지만 아마도 전자가 보다 더 안 정적일 수 있다. 중독성 있는 꿀물(?)처럼 매월 300만 원 이란 소득이 통장에 꽂히기 때문이다. 여기서 ‘300’은 아 주 객관적·직관적인 수치라 하겠는데, 이는 어떤 일상생 활이 가능한지를 바로 가늠해 볼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10억 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보자. 10억은 꽤 큰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매달 우리의 생 활비를 충족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일단 예금에 넣는다 면 어떨까? 세전 기준 3.5%의 예금에 넣는다고 할 때, 세후(이 자소득세 15.4% 제외 시) 이자는 약 3%인 3,000만 원 정도가 된다. 월 250만 원 수준이다. 매월 300만 원의 연 금을 받는 사람에 비해 약 50만 원 정도 못 미치긴 하지 만,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정도다. 그러나 자산보유자의 경우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진다면? 예를 들 어 금리가 2.5%로 떨어지면 얻게 되는 이자는 총 2,000 만 원, 월 167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줄이기 쉽지 않은 고정비 지출을 감안할 때 일상의 여유로움을 즐기 며 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아마도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생활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물론 낮아진 금리만큼 원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원금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심 리적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사람은 멘탈의 동물이 기 때문이다.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은행 이자를 통해 내 가 바라는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소 위험성이 있는 투자의 길로 나서게 된다. 채권뿐 아 니라 주식, 펀드, ETF 혹은 부동산까지 눈을 돌리게 된다. 알다시피 투자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다. 예금이자보다 더 큰 규모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원금까지 손해 볼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가 바 로 투자다. 우리의 노후가 불안한 이유 이처럼 10억 자산이 있음에도 노후는 불안할 수밖 에 없다. 안정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괜찮을까? 물론 자산만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심리적으로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 다. 왜? 매년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지금은 300만 원이지만 그 가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물가는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서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물 가가 오르면 그만큼 소득이 더 많아져야만 한다. 직장인 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더 많은 월급이나 수입을 벌 어들여야만 물가가 오른 부분을 추가 소득으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은 무엇일까? 필자는 ‘최경자’를 단순한 금액 기준이 아닌 현실적 삶의 나침반으로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3단계로 안내한다. 특히 연금, 자본소득, 생산소득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소득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독자에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공한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개념과 인사이트가 담겨 있다. <편집자 주> 13 2025. 05. May Vol. 695
하지만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 리 노후는 항상 돈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상 승률만큼 수령하는 연금액도 증가한다. 하지만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는 다. 그래서 물가에 취약한 상품이기도 하며, 투자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1>을 보자.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적정 노후 생활비(부부기준)는 약 268만 원 수준 이다. 어떤가, 이 정도면 별 무리 없이 생활이 가능할까? 다만 최소 기준은 그보다 적은 195만 원밖에 되지 않는 다. 노후의 부부가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으로 일정 여 유를 가진 채 한 달을 살아가기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번에는 <그림 2>를 살펴보자. 적정 노후 생활비 기준으로 통계청은 약 324만 원을, KB금융그룹은 366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비 해 약 50~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 차이가 있다. 최소 기 준도 231~252만 원으로 약 30~50만 원 정도 높다. 여기서 퀴즈 하나. 왜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 한 걸까?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집단별 특성에 따른 눈 높이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다. 아마도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정답은 바로 조사한 연도의 차이에 있다. <그림 1>은 2019년 조사자료, <그림 2>는 2023년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4년이란 기간이 노후 생활비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자. 4년이 란 시간차가 있긴 해도 너무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 아닐까? 부부의 적정생활비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국 민연금공단 VS KB금융그룹)에 가까운 갭이 생겼다. 그 이유는 바로 물가 때문이다. 2020년 발생한 코로 나 사태로 인해 물가가 폭등했고, 그것이 반영되어 노후 생활비 수준 또한 상당히 상승하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한 갭이 바로 <그림 1>과 <그림 2>의 차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미친 물가 상승이었고, 한번 오른 물가는 상승률만 둔화되었을 뿐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예측이 쉽진 않지 만 물가는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 말은 곧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 고, 제대로 대비해 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여유와 풍요로움이 아닌 불안과 걱정의 나날이 될 가능성이 높 아질 것이다. 통계청 KB금융그룹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 231만 324만 252만 366만 최소 노후 생활비 적정 노후 생활비 116.6 194.7 164.5 267.8 개인기준 부부기준 ▶ <그림 1> 중고령자 주관적 노후 필요 생활비 수준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 / 단위 : 만 원 ▶ <그림 2> 노후 필요 생활비 자료 : 통계청, KB금융그룹 / 단위 : 원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14
노후 준비의 핵심 키워드, ‘최경자’ 혹시 “최경자”란 용어를 들어 보았는가? 사람 이름 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의 약자다. 경제적 자 유를 뜻하지만, 단순히 돈이 많음으로 얻을 수 있는 자 유가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으로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곧 ‘최경자’이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되 최소한의 금액만으로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 이다. 지출을 최소화하여 가벼운 삶을 목적으로 하는 ‘미 니멀리즘(Minimalism, 최소지향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최경자’란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이드 라인이자, 노후의 내가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한 65세 이후 어느 정도의 소 득이 있어야 경제적 불안 없이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을 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로 최경자를 세우는 것이 라 하겠다. 단, 최경자는 ‘최소한’에 방점을 찍고 있음에 유의하 자. 월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희망 또는 기대에 가깝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한 현실성을 반영 하여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경자의 기준이 낮다면 노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대비가 쉬워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높아질수 록 현실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월 300만 원과 600만 원, 과연 어느 것이 더 달성하기 쉬울까? 노후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대처해야만 한다. 희망만 가득한 숫자보다는, 보다 실현 가능성 있는 목표를 정해두고 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것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보다 쉬운 길이며, 그 길이 바 로 최경자다. 최경자의 궁극적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각박하고 힘든 자본주의 세상에서 노후까지 돈 걱정 없는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50억, 100억 대의 부자가 될 수는 없겠 지만,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살다 가는 것이 최경자의 최종 목표이자 목적이라 하 겠다. 최경자가 달성되면 그다음부터 돈은 자신의 일상 에서 필수가 아닌 옵션이 된다. 최소한이지만 경제적 자 유를 이루었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도 되지만, 반대로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즉, 돈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생기는 것이며, 더 이 상 ‘돈 돈 돈!’ 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어떤가, 생각만으 로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가? ‘최경자’를 위한 3단계 구축법 ● 1단계 : 기준 정하기 자, 이번에는 최경자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 3단계로 알아보자. 최경자 구축을 위한 1 단계는 무엇보다 먼저 최경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65세[이 나이는 정년퇴직 이후 생애 첫 ▶ <표 1> 최경자 기준표(예시) NO 항목명 금액 비고 월 연 1 연금소득 1,500,000원 18,000,000원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2 자본(투자) 소득 1,000,000원 12,000,000원 금융 또는 부동산 수익 3 생산(일) 소득 500,000원 6,000,000원 합계 3,000,000원 36,000,000원 15 2025. 05. May Vol. 695
국민연금(1969년생부터)이 개시되는 시기다.]부터 월 300만 원(연 3,600만 원)의 소득을 최경자 기준으로 생 각한다면, 이를 최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 장의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을 ‘소득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즉,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 렇게 하는 이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나의 파이프라인 이 막히더라도 다른 곳으로부터의 소득은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소득원 자체를 분리해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경자 기준을 세울 때는 먼저 노후에 쓸 비용을 추 정해야 한다. 즉, 고정비 외에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변동비까지 포함해 월비용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기세, 통신비, 관리비와 같이 매월 고 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 혹은 국내여행을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금 액 또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문화나 취미 생활 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누락시키 면 안 된다. 월 지출 금액이 산출되었다면 이 금액이 바로 최경 자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치는 않다. 최경자의 ‘최소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소 여유 있게 잡아 놓은 항목에 대해 기름기를 ‘쪽’ 빼내어 담백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절약이 필요한데, 이때 절약이란 무조건 아껴 쓰 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임으로써 쓸데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 이해하면 좋겠다. 거듭 강조 하지만 ‘최경자’의 ‘최’는 ‘최소한’의 의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 2단계 : 포트폴리오 항목별 금액 나누기 최경자 구축 2단계는 소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항 목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 ‘<표 1> 최경자 기준표’를 통해 “연금 소득 + 자본(투자) 소득 + 생산(일) 소득”의 3가지 소득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노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대부분의 소 득들은 이 항목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본(투자) 소득의 경우는 원룸이나 빌라 등 대여형 부동산 임대를 통한 임대소득, 혹은 주식이나 채권 혹은 펀드 투자를 통한 금융소득, 그리고 배당주 투 자를 통한 배당소득, 정기예·적금에 의한 이자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일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생산소득(근로소 득)은 재취업이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활동, 더 나아가 공공 일자리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소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다양한 소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정 했다면 항목에 따른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표 1>에서 처럼 연금 150만 원, 자본소득 100만 원, 생산소득 50만 원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금액 배정 을 할 때 절대 낙관적으로 수치를 잡아서는 안 된다. 재 무 플랜을 세울 때는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타이트하 게 예상치를 잡아 놓는 것이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소득을 통해 월 50만 원 이상을 벌 가 능성도 높다. 사실 웬만한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월 70~8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벌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액 을 낮춰 놓은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인생 2막의 일은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나 스스로 선택하고 좋아서 하는 일이 되 어야 하며, 그래야 오랫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그런 일은 많지 않으며, 또 적성에도 맞아야 하므로 이런 일을 통해 큰돈을 벌기란 사실 매우 어렵다. 돈과 하고 싶은 일, 인생 2막에는 이 2가지가 잘 균형 잡 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벌어야 하는 금액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 일에 과감히 뛰 어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매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라 하겠다.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16
● 3단계 : 소득 항목별 실행 계획 세우기 항목과 목표 금액을 정했다면 이번에는 실행 계획 을 세워야 한다. 먼저 연금소득은 굳이 실행계획까지 세 울 필요는 없다. 수령시기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 급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사적 연금 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급시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최소 기간인 5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년이나 20년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시 연령을 미리 계획해 놓아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기간에 많은 연금을 수령하 기보다는 고르게 배분하여 연령대에 따른 부족함이 발 생되지 않도록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이에 대해서는 다 음 편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다). 두 번째로 실행계획을 세울 항목은 자본소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본이 있어야만 한 다. 이 자본의 규모는 아무래도 다다익선이라 할 수 있는 데, 문제는 큰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 을까? 필자가 계산해 본 결과 노후 자본소득을 위한 최 소의 자본은 ‘약 2억 원+α’ 정도로 추정된다. ‘최경자’는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의 약자다.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이드라인이자, 노후의 내가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한 65세 이후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경제적 불안 없이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로 최경자를 세우는 것이라 하겠다. 왜 2억이냐면 이는 투자 수익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 이다. 우리가 투자를 통해 가장 기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투자 수익률은 ‘물가상승률+α’라 할 수 있다. 최소 이 정 도의 수익률을 거둬야만 내 돈의 현재가치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기준은 약 5~6% 정도이다. 즉, 이 정도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다면 우리는 보 유 자산의 가치를 미래에도 계속해 유지할 수 있다. 2억의 자본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즉, 연간 자본소득으로 1,200만 원 (월 100만 원)을 예상했을 때 5~6%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면 내게 필요한 자본은 최소 2억(1,200만 원 ÷ 6%) 이 되는 것이다. 만약 3억이 있다면 4%의 수익률만 올리 면 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은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산소득이다. 사 실 월 50만 원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현 재 일을 하고 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면 월 50만 원의 허들은 쉽게 넘어서리라 본 다. 그렇다면 50만 원+α의 소득이 가능하고, 이는 최경 자를 보다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17 2025. 05. May Vol. 695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01 들어가며 – 18년 만의 「국민연금법」 개정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되었다. 이는 세 차례의 재정계산과 장기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고, 일부 모수 조정에 그쳤다. 재정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중 어느 하나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고, 보편적 포 괄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주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이다. 그만 큼 이번 개정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 연 이번 개정으로 우리의 노후는 안녕할 수 있을까? 이 우리의 노후는 과연 ‘안녕’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법」 주요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글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및 한 계, 그리고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02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 내용 - 무엇이 바뀌었는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5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제 88조 및 부칙 제4조).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으로 인상된 것이다. 1 둘째,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던 명목 소 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제51조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20조). 이에 따라 올해 41.5% 였던 소득대체율이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국민연금의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에도 보험료율이 일부 조정되었지만, 이는 초기에 설정된 경로에 따라 보험료율이 조정된 것일 뿐 실질적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 2 문현경, 류재린, (2024),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 25(2), pp.141-171. 3 유경준, (2024.4.29.), 3일 사이 뒤바뀐 수상한 국민연금 시민대표단 설명 자료집 [보도자료].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024.5.22.),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5 보건복지부, (2018),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18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셋째,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 급을 보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 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제3조의2). 그동안 명시되 지 않았던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법에 처음으로 규정 되면서, 수급권의 법적 안정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 가 기대된다. 넷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 확대되 었다. 군복무는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 로 인정되며(제18조), 출산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는 18개월까지 산입된다. 총 인정기간 상한(기존 50개월)도 폐지되어, 자녀수 에 따라 더 많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제 19조). 이는 가입기간 확대를 통해 급여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다섯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요 건이 완화되었다(제100조의4). 기존에는 납부 재개자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가입 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제도 포괄성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03 「국민연금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 이 번 개정은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 연금개혁 과정의 평가 이번 개정은 수차례 지연 끝에 어렵게 이루어졌다.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개혁 필요성은 지 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 했다. 가까운 과거만 살펴보더라도, 제5차 재정계산위원 회(2022.11.~2023.10.), 종합운영계획안 마련(2023.10. 30.), 국회 연금개혁특위 및 민간자문위원회(1기: 2022.11. ~2023.4., 2기: 2023.5.~10.), 공론화위원회 의견 수렴 (2024.1.~4.),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2024.9.) 등 연속적인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다양한 위원회 운영과 절차가 이루어진 점 은, 제도 개혁의 정당성과 숙의 과정 확보 측면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 과정에서 몇 가지 한 계가 드러났다. 첫째,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과 결과 적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숙의가 이루 어지지 못했고,2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핵심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비판 3 과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었다는 평가4 가 엇갈 렸다. 최종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가 일부 변 형되면서, 공론화의 취지가 퇴색된 측면도 있다. 둘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연금 개혁이 지연되 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 획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 여론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 로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 부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국 정과제에서 제외하며 국회에 책임을 넘겼다. 셋째, 이념적·정치적 대립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지 속되었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했지만, 논의 범위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한정되면서 근본 적인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서 제시된 방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과 큰 차이가 없다.5 7 년이라는 시간이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간 셈이다. 나. 이 번 개정은 무엇을 달성했는가? - 연금개혁의 목표와 성과의 평가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연금개혁 목 표를 제시한다. 그럼에도 그간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논의 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재정안정성 제고와 노후소득보 장 강화였다. 이 둘은 서로 상충관계를 지녀 동시에 달성 19 2025. 05. May Vol. 695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하기 어려운 딜레마(dilemma)를 형성한다. 최근에는 보편적 포괄성 또는 세대 간 형평성이 추 가로 고려된 트릴레마(trilemma)로 논의가 확대됐다. 이 번 개정은 이러한 목표들을 얼마나 달성했을까? 1) 재정안정성 제고 이번 개정은 재정안정성을 일부 개선했다. 보험료율 을 빠르게 인상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약 15년 연장하여 미래세대 부 담을 일부 완화했다.6 그러나 근본적인 재정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았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여 기반 약화에 대응하 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확정기여형(DC) 전환, 일반 재정 투입 등의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2)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 소득 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됐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가입기간과 급여 수준이 개선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충 분히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대체율이 상향됐 지만, 2070년 기준 평균 가입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30% 수준으로 전망된다.7 비정규직, 노무제공자, 저소득 층 등 가입기간이 더 짧은 취약계층은 이보다 실질 소득 대체율이 더 낮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개정의 실 질적 소득보장 효과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3) 보편적 포괄성 확보 보편적 포괄성도 일부 확대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의 보험료 지원 요건에서 ‘납부 재개’ 조건을 삭제해 보험 료 부담을 완화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직 ‘국민연금’이 정말로 ‘모든 국민의 연금’ 인 것은 아니다. 2023년 12월 기준, 가입대상 인구(18~59 세) 3,030만 명 중 1,036만 명(34.2%)은 납부예외, 장기 체납, 적용제외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이 다.8 9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단시간 근로자 등 불 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못했다. 적용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4)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평가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였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청년층과 미래 세대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 간 형평성 논의는 불필요한 세 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연금 논의에서 세대의 정의는 모호하며, 각 세대가 경험한 환경과 기회비용이 다름을 고려할 때 이번 개혁을 통해 특정 세대가 혜택을 보았다 고 단정하긴 어렵다. 국민연금만으로 형평성을 논의하는 것도 협소한 시 각일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 논의는 조세, 공적이전 등 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혁이 이러한 본질적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은 분명한 한계이다. 04 연금개혁의 향후 과제 - 앞으로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6 관계부처합동, (2025.3.20.),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을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 달성 -, [보도참고자료]. 7 국민연금 평균소득자(A=B)가 소득대체율 43%로 27.6년 동안 가입하는 것을 가정한 결과이다. 8 특수직역연금 수급자(180.9만 명)는 제외한 수치이다. 9 국민연금연구원, (2024), 국민연금 생생통계 Facts Book 202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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