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1969년생부터)이 개시되는 시기다.]부터 월 300만 원(연 3,600만 원)의 소득을 최경자 기준으로 생 각한다면, 이를 최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 장의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을 ‘소득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즉,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 렇게 하는 이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나의 파이프라인 이 막히더라도 다른 곳으로부터의 소득은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소득원 자체를 분리해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경자 기준을 세울 때는 먼저 노후에 쓸 비용을 추 정해야 한다. 즉, 고정비 외에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변동비까지 포함해 월비용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기세, 통신비, 관리비와 같이 매월 고 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 혹은 국내여행을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금 액 또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문화나 취미 생활 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누락시키 면 안 된다. 월 지출 금액이 산출되었다면 이 금액이 바로 최경 자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치는 않다. 최경자의 ‘최소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소 여유 있게 잡아 놓은 항목에 대해 기름기를 ‘쪽’ 빼내어 담백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절약이 필요한데, 이때 절약이란 무조건 아껴 쓰 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임으로써 쓸데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 이해하면 좋겠다. 거듭 강조 하지만 ‘최경자’의 ‘최’는 ‘최소한’의 의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 2단계 : 포트폴리오 항목별 금액 나누기 최경자 구축 2단계는 소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항 목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 ‘<표 1> 최경자 기준표’를 통해 “연금 소득 + 자본(투자) 소득 + 생산(일) 소득”의 3가지 소득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노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대부분의 소 득들은 이 항목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본(투자) 소득의 경우는 원룸이나 빌라 등 대여형 부동산 임대를 통한 임대소득, 혹은 주식이나 채권 혹은 펀드 투자를 통한 금융소득, 그리고 배당주 투 자를 통한 배당소득, 정기예·적금에 의한 이자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일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생산소득(근로소 득)은 재취업이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활동, 더 나아가 공공 일자리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소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다양한 소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정 했다면 항목에 따른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표 1>에서 처럼 연금 150만 원, 자본소득 100만 원, 생산소득 50만 원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금액 배정 을 할 때 절대 낙관적으로 수치를 잡아서는 안 된다. 재 무 플랜을 세울 때는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타이트하 게 예상치를 잡아 놓는 것이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소득을 통해 월 50만 원 이상을 벌 가 능성도 높다. 사실 웬만한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월 70~8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벌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액 을 낮춰 놓은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인생 2막의 일은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나 스스로 선택하고 좋아서 하는 일이 되 어야 하며, 그래야 오랫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그런 일은 많지 않으며, 또 적성에도 맞아야 하므로 이런 일을 통해 큰돈을 벌기란 사실 매우 어렵다. 돈과 하고 싶은 일, 인생 2막에는 이 2가지가 잘 균형 잡 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벌어야 하는 금액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 일에 과감히 뛰 어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매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라 하겠다.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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