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셋째,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 급을 보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 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제3조의2). 그동안 명시되 지 않았던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법에 처음으로 규정 되면서, 수급권의 법적 안정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 가 기대된다. 넷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 확대되 었다. 군복무는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 로 인정되며(제18조), 출산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는 18개월까지 산입된다. 총 인정기간 상한(기존 50개월)도 폐지되어, 자녀수 에 따라 더 많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제 19조). 이는 가입기간 확대를 통해 급여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다섯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요 건이 완화되었다(제100조의4). 기존에는 납부 재개자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가입 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제도 포괄성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03 「국민연금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 이 번 개정은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 연금개혁 과정의 평가 이번 개정은 수차례 지연 끝에 어렵게 이루어졌다.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개혁 필요성은 지 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 했다. 가까운 과거만 살펴보더라도, 제5차 재정계산위원 회(2022.11.~2023.10.), 종합운영계획안 마련(2023.10. 30.), 국회 연금개혁특위 및 민간자문위원회(1기: 2022.11. ~2023.4., 2기: 2023.5.~10.), 공론화위원회 의견 수렴 (2024.1.~4.),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2024.9.) 등 연속적인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다양한 위원회 운영과 절차가 이루어진 점 은, 제도 개혁의 정당성과 숙의 과정 확보 측면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 과정에서 몇 가지 한 계가 드러났다. 첫째,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과 결과 적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숙의가 이루 어지지 못했고,2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핵심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비판 3 과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었다는 평가4 가 엇갈 렸다. 최종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가 일부 변 형되면서, 공론화의 취지가 퇴색된 측면도 있다. 둘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연금 개혁이 지연되 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 획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 여론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 로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 부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국 정과제에서 제외하며 국회에 책임을 넘겼다. 셋째, 이념적·정치적 대립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지 속되었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했지만, 논의 범위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한정되면서 근본 적인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서 제시된 방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과 큰 차이가 없다.5 7 년이라는 시간이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간 셈이다. 나. 이 번 개정은 무엇을 달성했는가? - 연금개혁의 목표와 성과의 평가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연금개혁 목 표를 제시한다. 그럼에도 그간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논의 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재정안정성 제고와 노후소득보 장 강화였다. 이 둘은 서로 상충관계를 지녀 동시에 달성 19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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