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극적 태도, 이념 대립과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 고, 보다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 다. 국민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 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감을 갖 고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05 나가며 –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 적 재구조화 필요해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18년 만에 연금개혁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높이 평 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개혁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재정안정성, 노후소득보장, 보편적 포괄성, 세대 간 형 평성 등 연금개혁의 여러 목표 중 어느 하나도 뚜렷하게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 노후의 안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구체 적인 소득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노후소득보 장체계를 재구조화하며, 이를 뒷받침할 장기재정운용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 구조 역 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의 노후가 안녕 하기를 바란다.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일부 모수 조정에 그쳤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고용형태 다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구조개혁은 필수적이다. 여기서 구조개혁은 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정운 용방식, 급여산정기준 등을 개편해 노후소득보장체계 전 반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표 1> 참조). 이는 우 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할지와도 연 결된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제도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운용 방식 또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자동조정 장치 도입, 기초연금 개편, 특수직역연금 개편 등이 핵심 적인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울러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급여 수준과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지금처럼 목표가 모호한 채 정치적 타협에만 의존 해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노 인빈곤 완화 또는 노후소득보장 목표치를 분명히 설정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 는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논의의 절차적 문제 또한 개선 되어야 한다. 이번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공론화의 한계, <표 1> 주요 구조개혁(안)의 지향점 구분 급여적정성 중심의 국민연금개혁 + 선별적 기초연금 재정안정성 중심의 국민연금개혁 + 선별적 기초연금 보편적 기초연금 체계 전환 국민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보험료율 인상 •명목 소득대체율 유지/축소 •보험료율 인상 •소득비례기능 강화/완전소득비례 전환 •소득비례기능 강화/완전소득비례 전환 •소득대체율 인하 기초 선별적 기초연금(지급대상 점진적 축소, 급여수준 인상) 보편적 기초연금(지급대상 확대) 기타 보충급여(SB or GIS) 도입 자동조정장치(AAM) 도입, DC전환, 신구연금제도 분리 등 보충급여(SB or GIS) 도입 <출처> 류재린·정해식·이용하·신화연·이다미·이지혜. (2022).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부 수정 21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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