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5월호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업무비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원을 법인 계좌 로 송금하였으나, 약정한 업무는 전혀 진행되지 않아 법인을 상대로 업무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 였습니다. 이후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통장 및 임대차보 증금 압류, 동산 집행까지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채권 회수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고가 주택이 확인되어, 이를 강제집행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민사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유용 입증 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가 업무비 수령 후 법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본인 명의 의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무비의 사적 유용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총재산이 감소하고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 지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다23857). 따라서 법인의 재산처분 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고, 그 금전 이 직접적으로 주택 취득에 사용된 점을 입증한다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인이 처분한 자산이 단순히 현금화되어 개인 재산으로 흘러들어간 경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법령·계약뿐 아니라 사실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사무도 포함하며, 횡령 죄에서의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만으로도 충족됩니다(대법원 2009도13751).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보관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 니다. 이 경우 형사책임 외에도 법인의 경영을 악화시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기업 임직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하고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례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도 있으며(2006다52259), 이처럼 회사의 불법적 행위와 채권자의 손해 사이에 연관성이 입증되면, 「상법」 제401조에 따 라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정황 이 명확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회복을 구하거나,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상법」 제401조에 따른 대표이사 책임 추궁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를 통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안중억 법무사(인천회)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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