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기간이 지난 후 망인의 채무를 알게 됐는데, 이미 사용한 상속재산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나 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임대차보증금이 있어 이를 상속받아 이미 사용했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아버지 명의의 미상환 대출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채무액은 상속받은 임대차보증 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고, 아버지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채무에 대한 상속 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이미 소비한 상태 인데, 이로 인해 채무 전액에 대해 제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 기간 내 상속포기를 못했더라도 특별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을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2.1.14. 「민법」 개정을 통해 제 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에 제3항을 신설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 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①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②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민법」 제 1026조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었거나, ③신고기간 중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중 ②, ③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다면, 일단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후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채 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청산절차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관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특별한정승인 비용과 기타 상속채무 정리 비용의 영수증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면, 상속받은 임대보증 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무사 비용이 인정되어 상속인이 추 가로 부담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23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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