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상가지분을 증여받았는데, 아파트를 증여받은 처남 부부와 묶여 분양권을 못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경기도 안양시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상가 1호의 공유자입니다. 이 상가는 2006년 A 가 단독 취득한 뒤, 2014년 장모 B에게 1/10 지분을 넘겼고, 2014년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이후 2022년 A 와 B는 각 보유지분을 저희 부부에게 각 증여했습니다. 한편, B는 같은 해 ‘자신의 아들 C와 며느리 D(처남부부)’ 에게 해당 구역 내 아파트 1호를 각 1/2씩 증여했습니다. 2024년 조합은 상가 수 감소로 인해 상가 미공급자에 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같은 해 6월부터 재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부, C·D도 상가 소유자로서 재분양신청 기간 중 각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상가·아파트를 모두 소유했던 B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아파트공유자인 C·D를 통틀어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C·D만 분양대상자로 하고, 상가공유자인 우리 부부는 현금청산 대상자(종전권리가액 2.2억, 최소분양단위 추산액 2.8억, 기준비율 50%)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 는 수긍할 수 없는데,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재건축 상가의 종전권리가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처남 부부와는 별도로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배우자는 C·D와는 별개의 조합원으로, 상가 공유자로서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은 이를 반영 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거절 시 2025.5.16.까지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과 제76조제1항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 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가 아닌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 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1명이 다수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와 ‘동일 세대가 아닌 2인 이상의 공유’에 해당할 때 적용되며, 1인이 주택을 단독 소유하면서 타인과 상가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는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을 공급하되, 예외적으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나목은 ‘기존 부대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조합 정관 등으로 정한 비율(50%)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존 상가의 종전권리가액은 2.2억 원, 새로 공급받는 상가의 추산액은 0원이므로 그 차액은 2.2억 원 이며, 이는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2.8억 원)의 50%인 1.4억 원을 초과하므로 귀하 부부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C·D가 1주택을 공급받았더라도 귀하 부부는 상가의 공유자로서 별도의 1주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534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이로 법무사(서울중앙회)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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