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해요 지난 4.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과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도 시행되어, 이제 부터 불법촬영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상담 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운영된다. 이 센터는 불법촬영물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와 긴급 상담을 담당하며, 삭제 지원 업무도 수행한 다. 기존에는 국가가 삭제 지원을 전담했으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었고,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역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명시 되었다.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2차 피해 예방과 실질적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서적 회복, 심 리치료 등 통합적인 지원책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 정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4.17.)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해졌어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으로,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의 처벌 강화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데 이어, 지 난 4.17.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관이 상급 경찰관 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착취물이 유포 된 경우, 긴급 상황에서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도 수사가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와 조기 대응이 용이해 졌다. 또,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게시·유통 사실을 확인하 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 치를 요청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기반 성범죄의 신속 대응 체계 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2차 피해가 빈번한 현실에서, 피해자의 신분 보호와 빠 른 개입이 가능해져 아동·청소년의 안전망이 보다 견고 해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4.17. 시행)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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