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5월호

대학생의 육아휴학, ‘8세 -> 12세 자녀’로 확대되었어요 지난 4월 23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 되면서 대학생의 육아휴학 요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육아휴학 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자녀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 년 이하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까지 육아휴학을 허용하게 되었다. 개정 당시 이미 육아 휴학 중인 학생도 이 기준에 따라 복학을 연기할 수 있다. 육아로 학업 중단을 고민하던 대학생들이 제도적으 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학업 지속성과 자녀 돌봄이라 는 두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2025.4.23. 시행)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 들고 다니면 처벌 받아요 지난 4.8. 「형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며, 이제부터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흉기 소지가 단순한 위험성을 넘어서 사회 일반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 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형법」 일부개정 (2025.4.8.) 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생겨요 지난 4.2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 다. 이 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 량 등 저공해자동차만 운행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 차 등)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표시 차량 등 일부 예외차량을 제외하고는, 저공해자동차가 아닌 차량은 해당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 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대기환경 보호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는 도심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더욱 기대되며, 교통체계와 연계된 친환경 정 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5.4.23.) 27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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