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5월호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는 아파트 화재로 손해를 입은 세대의 보험사인 A보험사가 화재를 낸 세대 의 보험사인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 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 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서울 소재 16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로, 705호에서 시작된 불이 위층인 1305호로 번져 피해 를 입히면서 벌어진 보험금 분쟁이다. A보험사는 1305호 소유자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고, B보험사는 아파 트 단체보험을 통해 705호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 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화재는 2020.11. 705호에서 고광열적외선 조사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 생했다. 불은 705호를 전소시킨 뒤 계단을 타고 1305호 로 번졌고, 내부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해 약 948만 원의 복구비용이 소요됐다. A·B보험사는 중복보험 관계에 따 라 절반씩 나누어 보험금을 지급한 후, A보험사가 B보험 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1심은 아파트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는 공동피보험 자에 해당하므로 서로에게 배상책임 이 없다는 이유로 A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특수건물배 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이며, 이들은 서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화재를 낸 705호 소 유자는 1305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은 “단체보험은 각 구분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특약 부화재보험이므로, 보험증권에 입주자대표회의만 명시돼 있더라도 각 구분소유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전제 하면서도,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에 대 해 개별적인 피보험이익을 갖는다”며 공동피보험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세대 간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 생한 경우, 같은 단지 내 구분소유자 간에도 민법상 ‘타인’ 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동거하던 처제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약 7700만 원 상당의 이익 대법원 2024다210837 대법원 2024도19846 원심(원고 일부승소) 확정 같은 아파트 내 구분소유자끼리도 손해를 입혔다면 ‘타인’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 있다. 원심(형 면제) 파기환송 카드 무단사용 범죄, 피해자 특정 없이 친족상도례 적용 불가 … 피해자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구상금 청구 705호 화재로 1305호에 피해 발생하자 보험금 분담한 1305호 보험사, 705호 보험사 상대로 구상금 청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동거하던 처제의 카드정보로 수천만 원 취득해 기소된 피고인, 친족상도례 적용해 형 면제한 원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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